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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기업의 여름 고온 수당 기준 통지

장쑤 성의 기업 여름 고온수당 기준에 대한 통지 < P > 는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고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로 알려졌다. 다음은' 장쑤 성의 기업 여름 고온수당 기준에 대한 통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 > 장쑤 성 기업 여름 고온수당 기준에 대한 통지 < P > 각 시, 현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국세청, 지방세국, 쑤저우 공업단지 국세청, 지방세국, 창숙시 국세청, 지방세국, 장가항 보세구 국세청, 지방세국 기업직원의 노동생산 과정의 안전과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작업장 여름 방서냉각 업무 강화 통지' (위감독발 [27]186 호) 규정에 따라 연구한 결과, 현재 우리 성 기업 직원 여름 고온수당 기준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 P > 1, 기업이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33 C 제외), 근로자에게 여름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1 인당 월 2 원, 지급시간은 4 개월 (6 월, 7) 이다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고온수당은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할 수 있다. < P > 2. 기업은 법에 따라 건전한 여름 고온수당 지급 제도를 세워야 한다. 단체협상 실시, 단체계약 체결, 규제제도 제정 등을 통해 본 기관의 여름 고온수당이 지급되는 구체적 직종 등 비고온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당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업은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동시에 다양한 조치를 취해 여름 작업장의 방서냉각 작업을 잘 해야 한다. < P > 3. 기업은 고온계절에 생산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여름 고온작업노동과 휴식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휴식시간을 늘리고,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고온기간 작업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줄이고,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P > 4. 각급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고온 고습 작업장에 대한 기업의 노동보장법규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 휴가시간, 임금지급, 여직원, 미성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들이 여름철 방서 냉각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P > 장쑤 성 노동사회보장청, 국가세무서, 지방세무서' 기업직원의 여름 방서냉각비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소로사노급여 [27]18 호) 가 동시에 폐지됐다.

장쑤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장쑤 주 국세청

장쑤 지방 세무서

211 년 6 월 27 일

고온보조금 지급 의미:

고온날씨는 실외 운영자의 몸을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통계도 있다 < P > 고온이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점점 더 복잡한 사회문제가 될 때? 구워요? 시민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 * * * 관리부의 위기 비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온노동보호와 고온보조금은 법률적 배려와 제도보장을 받아야 하고, 국가와 각급 지방입법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고온날씨를 자연재해의 일종으로 확정해야 한다. 법으로 고온날씨 아래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온노동보호의 주관부문을 명확히 하고, 고온조건 하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노동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야외, 실외, 고공, 고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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