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재심인과 상대 당사자의 이름, 주소, 유효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신청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유효 연락처.
2. 원심인민법원의 명칭과 원판결, 판결, 조정서의 사건 번호.
재심을 신청하는 법정 상황, 구체적인 사실 및 이유.
4. 구체적인 재심 요청.
첫째, 당사자의 기본 상황
(a)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는' 재심 지원자' 로 등재된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으로 등재됐고, 원심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피청구인으로 등재되지 않은 다른 당사자는 1 심, 2 심에서의 소송 지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재됐다. 예를 들면' 1 심 원고, 2 심 피항소인' 이다. 재심 신청을 기각한 사건은 재심 지원자만 나열한다.
(2)' 재심 신청자' 와' 피청구인' 뒤의 괄호는' 1 심 원고, 반소 피고/1 심 피고, 반소 원고, 2 심 항소인/2 심 피청구인' 에 따라 각각 1, 2 심 당사자의 소송 지위를 나타낸다.
(3) 당사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뒤의 괄호 안에 원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4) 당사자는 자연인이며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직업,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자연인의 직업은 분명하지 않으며 설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항구 호주 타이 지역의 자연인은 국적과 소재지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므로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5) 당사자가 자연인이며 주소는 "주소 (구체적인 주소)"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인이나 기타 단체의 것이며, 거주지는 "거주지: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거처)" 로 써야 한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시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XX 성 XX 구 (직할시, 자치구) ×× 시 (구체적인 주소)" 로 써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시 관할 현이나 시가 관할하는 현급 도시에 있는 경우, "XX 성 (직할시, 자치구) XX 현 (시) (구체적인 주소)" 으로 써야 하며, 지급시 (지역) 는 쓰지 않아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주소 상동' 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6)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법정 대표인 (또는 담당자): ×××× ×, 회장 (또는 이사, 이사 등) 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 (또는 공장, 마을위원회 등. ) ".
(7) 위탁대리인은 변호사이며,' 위탁대리인: XXX 로펌 변호사' 를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같은 로펌 변호사이므로 소속 로펌을 따로 명시해야 한다. 같은 로펌의 인턴 변호사와 * * * 변호사는 모두 위탁대리인이며, 인턴 변호사는' 위탁대리인: ××××××××× × 로펌 인턴 변호사' 를 명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이며,' 위탁대리인: ××××××× × 법률서비스소 법률노동자' 로 써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원은 해당 기관의 의뢰를 받아 소송을 대신하여' 위탁대리인: ×××××× ×, 회사 (또는 공장, 촌민위원회 등) 직원으로 써야 한다. ) ".
위탁대리인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지역사회, 단위, 관련 사회조직이 추천하는 시민이며,' 위탁대리인: ×××××× ×, 성별, 민족, 생년월일, 직업, 주소' 로 써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며, 주소 뒤에 위탁대리인과 당사자의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8) 소송 지위는 콜론으로 당사자, 대리인명과 분리된다.
(9)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상속인은 당사자로 나열해야 하지만, "원래 당사자와의 관계" 를 표시하는 괄호를 붙여야 한다.
둘째, 청구 부분
(a) 이 절의 첫 번째 문장은 "본 민사 판결서 × × 년 × 월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 월 × 일 × 월
(2) 법에 따라 재심을 요청한다.
(3) 1 심, 2 심 소송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셋. 재심을 신청한 사실과 이유.
(a) 재심을 신청한 사실과 이유는 간결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이며 논리적이며 관련 증거와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2) 재심을 신청한 사실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계층 서수는' (1)',' 1' 순서로 표기되고' (1' 순서로 표기된다 단 하나의 계층만 있는 경우 계층 서수는 "(1)", "(2)" 및 "(3)" 으로 기록됩니다. "(1)" 과 "1" 이라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 3 이 있는데' (1)',' 1'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 입니다.
(3) 재심 신청의 법적 근거를 표현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 조 제 20 항 규정에 따라 XX 재심 신청' 으로 표현해야 한다. 물품과 항목의 일련 번호는 한자로 표시해야 하고, 항목의 일련 번호는 괄호가 없어야 한다.
넷째, 꼬리
(1) 제공. 본문의 마지막 줄 뒤에 Enter 키를 눌러 다른 줄을 만들고, 두 한자의 거리를 오른쪽으로 들여쓰고, "여기서부터" 를 쓰고, Enter 키를 눌러 다른 줄을 만들고, 맨 위에는 "지존인물" 을 쓴다.
(b) 신청자 정보 재심. 발부된 그 줄에서 세 개의 빈 줄 뒤에 또 다른 줄이 나오는데, 재심 신청자의 전체 이름: ××× ×, 마지막 글자와 페이지 오른쪽 여백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다. 재심 신청자는 단위이며 도끼로 도장을 찍어야 하며, 도장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재심 신청자는 자연인이므로 반드시 서명을 해서 지장을 찍어야 한다.
(3) 재심 시간 정보 신청. 서명 후 다른 줄에는 재심 신청 시기를' 20 14 년 10 월 10 일' 과 같이' 재심 신청자: ××
동사 (verb 의 약어) 몇 가지 기술적 요구 사항
(a)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신청서는' 원심' 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1 심',' 2 심 판결' 과 같은 구체적인 심급을 지적해야 한다.
(2) 당사자의 기본 정보는 전체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는 약칭을 사용해야 하며, 원래 심판 문서에 있는 당사자의 약칭과 일치하며, "재심 신청자, 피청구인" 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당사자는 약어를 쓰지 않는다.
(3) 법률, 사법해석을 처음 인용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이하' 계약법') 과 같은 약칭을 명시하고, 이후 약칭을 제목 없이 사용해야 한다. 인용수가 적은 법률이나 사법해석에는 약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법률 법규 조문을 인용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66 조와 같이 한자로 조문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법해석을 인용해 사법해석조문 번호가 한자인 경우, 조문 번호를 한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고인민법원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 제 10 조; 사법해석조문 일련 번호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조문 일련 번호를 아랍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 과 같다.
(5) 5 자리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는 123456 원과 같이 공백이나 절 없이 연속적으로 써야 한다. 끝수가 0 보다 크면 수만, 수억의 숫자로 다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0 원은 100000 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쓴 여러 자릿수는 움직일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