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근거)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 보건 및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과정의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식품 관련 제품은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 생산 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를 가리킨다.
제 3 조 (감독 원칙)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 감독은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지배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학적이고 치밀한 감독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제 4 조 (책임 분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관련 제품의 품질안전을 감독하고, 지방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관련 제품의 품질안전을 감독하도록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 감독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제 5 조 (주체 책임) 생산자, 판매자는 자신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판매
제 6 조 (법에 따라 생산, 판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국내법, 규정, 식품 안전 기준 및 기타 필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7 조 (금지 조항) 는 다음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1) 불법 원료와 첨가제, 범위를 넘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첨가제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
식품 안전 국가 기준 및 관련 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 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
(b)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운 식품 관련 제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3)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 실효 또는 변질된 식품 관련 제품;
(4) 산지 위조, 위조 또는 남의 공장명, 공장 부지, 품질 표시를 위조하는 식품 관련 제품
(5) 법률, 규정, 식품안전기준 및 기타 강제성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식품 관련 제품.
제 8 조 (소유자)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는 건전한 원료 통제, 생산 공정 통제, 저장 통제, 제품 공장 검사 통제, 운송 및 인도 링크 통제 등 식품 관련 제품 공정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프로세스 제어가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생산된 제품이 식품 안전 국가 표준 및 기타 필수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식품 관련 제품 판매자는 구매 검사 통제 제도를 세우고, 제품 합격 증명서 및 기타 라벨을 검사해야 하며, 라벨은 본 방법 제 14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제품의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품질 안전 합격 약속)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는 국가법규, 식품안전기준 및 관련 강제성 기준에 따라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 관리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기초 위에 현지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생산 판매하는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 합격 약속을 해야 한다. 품질 및 안전 자격 약속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식품 관련 제품의 이름;
(2) 생산자 또는 판매자 정보 (이름, 담당자, 원산지, 연락처 및 긴급 연락처)
(3) 생산 또는 판매되는 식품 관련 제품 범주;
(4) 제품 식별 및 구현 기준;
(5) 사회 신용 코드를 통일한다.
(6) 약속 서;
(7) 기타 관련 정보.
자체 테스트 또는 위탁 검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품질 안전 자질 약정서에 표기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피실험자에게 전자 품질 안전 자질 약정서를 첨부하고 큐알(QR)코드 추적.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불법 원료, 첨가제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법률, 규정, 식품 안전 기준 및 기타 관련 필수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 실효, 변질된 식품 관련 제품, 산지 위조, 다른 사람의 이름, 주소, 품질 표지를 위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품의 품질, 안전 및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0 조 (전자관리)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관할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식품 관련 제품의 이름, 주소, 제품 범주, 생산품종 등이 포함된다. 조건적인 곳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자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 11 조 (약속감독)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품질안전자질약속을 감독검사에 포함시켜 품질안전자질약속과 품질안전자질약속의 진실성을 요구대로 내는지 점검해야 한다. 품질 안전 합격 약속을 거짓으로 발행하여 신용 관리에 포함시키다.
제 12 조 (훈련)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는 종업원에 대한 식품 관련 제품 품질 안전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13 조 (자체 테스트 시스템, 원료 관리) 식품 관련 제품의 원료는 국가 관련 법규 및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원료 조달, 수용, 운송 및 보관을 위한 관리 및 통제 요구 사항을 세워야 합니다. 완벽한 체크 아웃 기록을 작성하고 해당 구매, 검사, 저장, 사용 및 운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원료, 배합표 및 생산 공정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하며, 생산 과정에서 제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을 명확히 하고, 통제 조치 및 추적 가능한 기록을 수립하여 생산된 제품이 제 6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자체 테스트 또는 해당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관련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에 대한 프로세스 검사, 공장 검사 및 유형 검사를 수행하고 관련 검사 기록을 보관합니다. 불합격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불합격품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관련 기록의 보존 기간은 제품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4 조 (식품 관련 제품의 라벨) 식품 관련 제품의 최소 판매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은 명확하고 진실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품명
(2) 생산자 및/또는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3) 생산 날짜 및 유통 기한 (해당되는 경우);
(4) 자료
(5) 주의 사항 또는 경고 정보;
(6)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규정된 기타 표기해야 할 사항.
세제, 소독제의 표지는 관련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5 조 (리콜)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소비재가 일상적인 소비에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로트, 같은 모델, 같은 종류의 식품 관련 제품에 보편적으로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있을 경우,' 소비품 리콜 관리 잠행 규정' 에 따라 소환해야 한다. 일부 또는 기타 식품 관련 제품에 소비자의 건강에 해로운 요소가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 16 조 (식품 관련 제품의 추적 가능성)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재 구매부터 제품 판매에 이르는 모든 부분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가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판매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추적 체계를 수립하도록 독려하다.
제 17 조 (책임보험) 국가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관련 안전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섹션 I 분류 및 분류
제 18 조 (생산허가)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관련 제품의 생산허가와 감독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허가를 승인하고 비준할 것을 통보하고 약속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허가를 다음 수준의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 관련 제품 생산허가의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19 조 (분류 관리) 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같은 고위험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 생산허가와 인증 후 감독검사가 국가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사전 허가 없이 식품 관련 제품을 감독하고 검사하다.
제 20 조 (등급관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관련 제품 품질안전감독검사검사기술규범과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감독검사의 근거로 삼았다.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결과 및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상황에 따라 식품 관련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위험 분류 감독 관리 및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감독 관리 중점)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감독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발견하면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를 감독 관리 중점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제품은 법률, 규정, 식품안전국가기준 및 기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심각한 제품 품질 및 안전 위반 기록이 있습니다.
(3) 식품 관련 제품에 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식품 관련 제품 기술 기관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인증, 평가, 감정 등 과학적 수단으로 식품 관련 제품의 감독 관리를 지원하고 식품 관련 제품의 감독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섹션 ii 감독 및 검사
제 22 조 (감독 검사 책임)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 관련 제품의 감독 및 검사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 감독 검사 정보를 기록, 요약, 분석하고 감독 검사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 관련 제품의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독검사는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추출하고, 법 집행검사원을 무작위로 파견하는 등 실시되며, 현장 검사 상황과 조사 결과를 즉시 사회에 발표한다. 불만, 이전, 데이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문제. 용도에 맞게 검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감독 검사 정보를 기록, 요약 및 분석하고 감독 검사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제 23 조 (기업의 의무)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및 실무자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4 조 (생산 감독 및 검사 문제) 식품 관련 제품 생산 감독 및 검사 문제에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자격, 생산 환경 조건, 구매 검사 결과, 생산 공정 관리, 제품 검사 결과, 저장 및 인도 통제, 불합격품 및 제품 회수 관리, 종업원 관리, 식품 안전 사고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제 25 조 (판매 과정의 감독 및 검사 사항) 식품 관련 제품 판매 과정의 감독 및 검사 문제에는 식품 관련 제품 판매자 자격, 일반 규정 이행, 금지 규정 이행, 업무 프로세스 통제 상황, 입고 검사 결과, 식품 관련 제품 보관 상황, 안전하지 않은 식품 관련 제품 리콜 상황, 품질 안전 검수 상황, 라벨 및 설명서 상황,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사고 처리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제 26 조 (감독 검사 계획)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 범주, 기업 규모, 관리 수준, 제품 품질 안전 상태, 신용 기록 등에 따라 연간 감독 검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감독 검사 계획에는 검사 품목, 검사 방법, 검사 빈도, 샘플 제품 유형 및 샘플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독 검사 계획은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제 27 조 (감독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감독검사를 실시하려면 두 명 이상의 감독관이 참가해야 한다. 감독 검사원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무작위로 뽑았다. 감독 검사관은 그 자리에서 효과적인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의 실제 요구에 따라 관련 기술자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 28 조 (감독 검사의 시행)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감독검사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 식품안전국가기준 및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서류심사 형식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 및 샘플링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샘플링 검사) 가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제품 품질감독 추출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샘플링 검사를 수행하려면 샘플 샘플을 구입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에게 검사비 등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기업 요구 사항)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직원들과 협력하여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장소에 들어가야 하며, 감독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문의에 답하고, 현장 검사, 문의, 샘플링 검사 등의 문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관련 계약, 어음, 장부 등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현장 검증 및 샘플링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이' 일상적인 감독 검사 결과 기록표' 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한 경우, 감독관은' 감독 검사 결과 기록표' 에 이유를 밝혀야 하며, 관련자를 증인으로 초청해 서명이나 도장을 찍거나, 녹화비디오 등을 녹화해 법 집행을 감독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 31 조 (감독 검사 결과) 감독관은 관련 법규, 식품안전국가기준 및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감독 검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검사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제 32 조 (감독검사 공고)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감독검사가 끝난 후 즉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상적인 감독검사 시간, 검사 결과, 검사원 이름 등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33 조 (처분) 감독 검사 결과가 기본적으로 합격한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감독검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서면 시한 정류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 단위는 기한 내에 정비해야 하며, 시정 상황을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과 검사원은 시정 상황을 추적하고 시정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감독 검사 결과가 불합격이고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즉시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제 34 조 (시행 방법)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관련 제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식품관련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를 법에 따라 감독할 권리가 있다.
(a) 생산 및 판매 장소에 들어가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b) 생산 또는 판매되는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
(3)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불법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식품 관련 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5) 불법 생산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
제 35 조 (감독 기록) 현급 이상 시장감독부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 감독 서류를 만들어 법에 따라 사회에 허가 발급, 식품 관련 제품 감독 검사 결과, 위법 위반 조사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불량 신용기록이 있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에 대한 감독 검사 빈도를 높이고,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에 대해 투자 주관부, 증권감독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 36 조 (약)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 안전 위험,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의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 대한 책임 약속을 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에게 즉각 조치를 취해 시정하여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하다. 책임 약속과 시정 상황은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 판매자 신용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제 37 조 (인원 요구)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 안전 법규, 표준, 전문 지식, 법 집행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 관련 제품 감독 관리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섹션 iii 위험 모니터링
제 38 조 (국가위험모니터링)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와 협력하여 국가식품 관련 제품 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해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위험감시결과를 통보했다.
제 39 조 (성급 위험모니터링)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식품관련 제품 안전위험감시계획에 따라 식품관련 제품 안전위험모니터링을 조직해야 한다.
제 40 조 (기술 기관)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41 조 (모니터링 결과의 적용) 위험모니터링 결과 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관련 정보를 동급 보건 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성급 시장감독관리부는 연간 위험모니터링 결과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총괄하여 보고해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협력하여 식품 관련 제품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섹션 4 보안 정보
제 42 조 (정보관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관련 제품안전정보관리와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a)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샘플링 검사, 위험 모니터링 및 일상적인 감독에서 발견된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정보
(2) 국내 다른 정부 부처가 통보한 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 조직, 기업,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정보
(3) 국제기구 및 기타 국가 정부 기관이 발표한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정보 및 위험 경고 정보, 해외 산업 협회, 기업 및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정보
(4) 여론에 반영된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정보;
(e)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기타 정보.
제 43 조 (위험 판단) 승인된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위험 정보에 대해 정보 수집 부서는 위험 판단과 식품 안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조직하여 조기 경보 응답과 취할 통제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판단을 분석하는 과정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보건 행정부를 제때에 초청해 위험 평가를 조직하거나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산업조직, 기업과 함께 연구해야 한다.
제 44 조 (통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기관에 식품 관련 제품 정보를 통보한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관련 요구에 따라 동급 부서와 기관에 식품 관련 제품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 정보는 다른 지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동급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45 조 (정보 발표) 현급 이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제품 감독 관리 정보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정부, 관련 부서, 기관 및 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제 46 조 (정보화 건설) 식품 관련 제품 감독은 전체 프로세스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 관리 플랫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구축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47 조 (원료 금지 성행위에 대한 처벌 위반)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원료, 첨가제를 원료로 식품 관련 제품, 초과 범위, 초과 사용 첨가제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불법 생산한 제품을 몰수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다.
제 48 조 (미생물, 동물 잔류 물, 바이오독소 함량이 식품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처벌) 는 이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과 위법생산, 판매하는 식품 관련 제품을 압수하고 불법 생산, 판매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할 수 있다. 불법 생산, 판매한 식품 관련 제품 상품 금액 부족 1 만원,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a)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
(2)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충충충,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이상이 섞인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
전액과 본법 제 47 조, 제 53 조, 제 54 조, 제 55 조 규정을 제외하고,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판매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9 조 (판매 국가가 명시적으로 제품을 탈락시키는 처벌)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식품 관련 제품, 판매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하고 판매를 중단한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50 조 (판매 실효, 변질된 제품의 처벌) 판매가 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식품 관련 제품의 판매, 판매 중지 명령, 불법 판매된 제품의 몰수, 그리고 불법 판매액 금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1 조 (위조산지, 공장명, 공장지, 품질표시처벌) 식품 관련 생산지 위조, 다른 공장명, 공장지 위조 또는 위조나 품질표시용,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이하의 벌금 부과;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52 조 (로고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음) 식품 관련 제품의 로고가 본 법 제 14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 판매 중단을 명령하고 위법 생산, 제품 판매액 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도 몰수해야 한다.
제 53 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처벌 생산) 식품 관련 제품의 새로운 품종이 식품 안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불법 소득과 불법 생산에 사용되는 식품 관련 제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으로 생산된 식품 관련 제품의 상품 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54 조 (생산은 다른 강제성 기준에 대한 처벌에 부합하지 않음) 생산, 판매가 기타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생산, 판매 중지, 불법 생산, 판매된 제품 몰수, 불법 생산, 판매액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5 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의 구매, 사용에 대한 처벌) 생산자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시장감독부에서 위법소득과 불법 생산에 사용되는 식품 관련 제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 판매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다. 위법으로 생산된 식품 관련 제품의 상품 가치 부족 1 만원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생산이 중단되도록 명령했다.
제 56 조 (감독 검사 불일치)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감독 검사가 일치하지 않아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 12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7 조 (감독 관리 방해) 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식품 관련 제품 안전 감독 검사, 사고 조사 처리 및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 방해 또는 방해하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책임 분담에 따라 생산 운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취소하다.
제 58 조 (관리제도 위반, 원자재 검사 및 공장 검사 기록에 대한 처벌) 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a)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는 규정에 따라 생산된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하지 않았다.
(2)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가 구매할 때 허가증 및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공장 검사 기록, 판매 기록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식품 관련 제품 생산자는 식품 안전 사고 처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4)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제 59 조 (감독 부서의 책임)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과한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사퇴하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주요 책임자도 사퇴해야 한다.
(a)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사고를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늦추는 것
(2) 규정에 따라 식품 관련 제품 안전사고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식품 관련 제품 안전사고 보고를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사고가 확대되거나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 관련 제품 위험평가가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식품 관련 제품 안전사고나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다.
제 60 조 (위법처리책임자) 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 기록, 과태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정보를 알게 된 후, 규정에 따라 상급 주관부와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2) 필요에 따라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정보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
(3)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식품 관련 제품 안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
제 61 조 (감독 책임 위반) 시장감독관리부는 식품관련 제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검사, 강제등 법 집행 조치를 실시하여 생산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62 조 (해석) 이 방법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