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자격 관리 조치(심판)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적응하기 위해 국가 정보화 건설 및 정보 산업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시장의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제2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이란 컴퓨터 응용 시스템 공학과 네트워크 시스템 공학의 전반적인 기획, 설계, 개발, 구현, 서비스 및 보증을 가리킨다.
제3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에 대한 자격은 기술 수준, 관리 수준, 서비스 수준, 품질 보증 능력 및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술 장비, 시스템 구축 품질, 인력 구성 및 품질, 운영 실적, 자산 상태 및 기타 요소.
제4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는 자격 인증에 합격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자격 증명서"(이하 "자격 증명서"라 함)를 취득해야 합니다. ).
제5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모든 단위는 해당 수준의 "자격증"이 있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단위를 선택하여 컴퓨터 구축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보 시스템.
제2장 인증기관 관리
제6조
정보산업부는 지정 및 인증을 포함한 컴퓨터 정보시스템 통합 자격 인증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자격인증기관을 관리하고, 관리조치 및 기준을 공표하며, 자격인증 결과를 검토, 승인 및 공표한다.
제7조
정보산업부는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자격인증관리위원회(자격인증관리위원회로 통칭)를 설치했다. 자격인증 업무를 관리합니다. 자격인증관리위원회는 기술상담 및 자격심사에 참여하는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자격인증전문위원회(이하 "자격인증전문위원회"라 한다), 자격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 사무국) 회사의 일일 사무국은 자격 인증 업무의 구체적인 조직 및 구현을 담당합니다.
제8조
정보산업부의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자격인증국은 임시로 중국소프트웨어평가센터에 위치한다.
제9조
자격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정성, 과학성, 사실에 근거한 진실 추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장 자격 등급
제10조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된다.
제11조
각 수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레벨 1: 국가 차원, 지방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장관) 수준, 산업 수준, 현(시) 수준(이하), 대기업, 중소기업 수준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
레벨 2: 지방(부처) 수준, 산업 수준, 현(시) 수준(이하), 대기업, 중소기업 수준에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구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또는 국가 수준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능력 구축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3급 : 중소기업 수준의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대기업(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 수준의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을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 .
4급 : 중소기업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거나 중견기업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에서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제4장
자격 신청 및 검토
제12조
자격 인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 >
(1)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습니다.
(2) 2년 이상(포함) 독립적으로 또는 협력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3)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3개 이상(3개 포함)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4)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에 능숙한 정규 인력으로 구성된 팀과 조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첨단 정보 시스템 개발 및 통합을 위한 고정된 작업장과 장비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3조
자격인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 자격등급기준"(별도공시)을 참조하여 신청하는 자격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 인증을 신청하는 단위는 다음 자료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1)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자격 인증 신청서 " 》
(2)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자격 등록 양식"
제15조
1급 및 2급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신청자료를 보건복지부 자격인증 사무국에 제출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자격인증 사무국에서 지원자의 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합격한 후,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완료한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조사합니다.
(2) 자격인증원은 전문위원회의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신청단위의 자격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전형적인 전산정보시스템 통합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제16조
3급 및 4급 자격을 신청하는 단위는 자격 심사를 조직한 후 각 성(직할시, 자치구) 정보 산업 당국에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업주무부서 소속 자격인증기관이 심사결과를 자격인증사무소에 보고하게 된다.
제17조
자격인증사무소는 자격심사 결과를 정보산업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자격증명서"는 원본과 사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5장
자격 감독 및 관리
제18조 자격 감독 및 관리란 인증 받은 단위의 자격 유지와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말한다. 자격 변경 .
제19조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인증받은 단위는 매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 결과를 자격인증사무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자격인증사무소는 인증받은 단위에 대해 2년마다 연례검사를 실시하고 갱신검사 및 필요한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4년마다 예외 없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제20조
인증서 갱신 검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1) 인증서 갱신을 신청하는 단위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자격 증명서 갱신 신청서",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자격 증명서", "기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사본, 정보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 완료 상태 및 지난 4년간의 자산운용, 각종 관리 및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자격인증원은 유효기간 내에 자료검토 및 감독·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격에 대한 심사결론을 내려 이를 '자격'의 심사기록란에 기록한다. 인증서"(사본).
제21조
연간 검사 작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 인증 받은 단위는 "자격 증명서"를 다음의 기관에 제출합니다. 자격인증 사무국(사본) 및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합 자격 연간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사실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 사고 또는 사용자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 인증 사무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2) 자격인증사무소는 인증받은 단위의 자격에 대해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검사에 합격한 자의 "자격증명서"(사본)에 연간 검사 도장을 찍는다.
제22조
검사 결론은 '합격', '다운그레이드', '취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검사 결론이 "통과" 또는 "하위"인 장치의 경우 새로운 "자격 증명서"(원본)가 발급되며 검사 결론이 "취소"된 장치의 경우 "자격 증명서"가 철회됩니다.
제23조
기한 내에 증명서 갱신 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는 단위는 자동으로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격 증명서 "가 취소됩니다.
제24조
자격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는 모든 단위는 자격 인증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방법 제4장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25조
인증 단위가 분할 또는 합병된 후에는 "자격 증명서" 원본을 자격 인증 사무국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인증기관이 명칭, 주소, 법인, 기술책임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인증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를 하면 자격인증사무소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자격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6장
벌칙
제27조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주요 구성단위가 규정에 따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준의 "자격 인증서"를 가진 정보 시스템 통합 단위에 프로젝트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 부서는 정보 시스템 주요 구성 단위와 구성 단위에 책임을 묻습니다.
제28조
자격인증 또는 자격감독검사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사기, 뇌물 수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격인증 업무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자격등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자격을 재인증하는 것 외에도, 3~6개월간 '자격증명서' 사용 정지, 강등, 심지어 취소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29조
인증을 받은 단위는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자격인증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홍보하며 "자격증명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자격증'을 변조, 위조, 대여, 양도, 판매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자격증'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합니다. 책임.
제30조
자격인증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과 인원은 인증과정에서 공정성과 과학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하거나 뇌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업무상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제7장
고시
제31조
컴퓨터정보시스템통합자격제도 인증 및 감독검사 결과를 고시한다. 자격인증원은 자격인증 결과와 감독검사 결과를 지정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한다.
제32조
인증 단위가 "자격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자격 인증 사무국이 지정한 매체를 통해 무효임을 선언해야 대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자격인증사무실은 사회 각계각층이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격인증 및 연도검사 결과를 문의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번호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화번호.
제8장
보충 조항
제34조 특수 산업(예: 국방, 공공 보안 등)의 경우 해당 산업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됩니다.
제35조 정보산업부는 본 조치의 해석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