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영업가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과세 상품과 노무란 또는 과세 노무란을 작성해야 합니까?

영업가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과세 상품과 노무란 또는 과세 노무란을 작성해야 합니까?

저작권료는 저작권에 속한다. 재세 (20 13) 106: 과세 적용 범위 주석 부록 1 에 따르면 문화창조서비스-상표, 저작권 양도 서비스는 양도 상표, 영업권,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할 때는 과세 서비스를 채워야 한다. 물론, 회계처리에서 귀사가 저작권을 무형자산으로 보유한다면 무형자산 처분의 규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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