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시행세칙' 제 8 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국무원 허가부서가 승인한 협력기업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서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의 인가를 받은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협력기업은 해당 지방인민정부가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비준서류를 대외무역경제협력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된 협력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