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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의 본질은 법인이 자연인처럼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민사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법전은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으로 나누었다.
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조직이다. 이것은 법인과 자연인의 가장 큰 차이다. 법인은 사회조직이지만 어떤 조직이라도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 조건을 충족하며 법적 인가나 승인을 받은 사회조직만이 법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법인은 독립된 재산이나 자금을 가지고 있다. 독립된 재산이나 자금을 소유하는 것은 법인이 독립 주체로서 존재하는 기초이자 전제이며, 법인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물질적 기초이기도 하다.
법인은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그것은 법인이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는 필연적인 반영과 결과이다. 법인이 독립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활동으로 인한 재산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등록자본은 합영기업이 등록기관에 등록한 총 자본이며 합영측이 납부하거나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출자액의 합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합영기업이 성립되기 전에 합영기업 계약, 헌장에서 합영기업의 등록자본, 합영각 측의 출자액과 비율, 이윤분배 및 결손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출자 비율 구조에서, 한편으로는 공업재산권이 전체 지적재산권으로 확장되었다. 한편 무형재산출자비율 제한을 없애고 통화출자액이 등록자본의 30% 이하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주가 출자하는 입법 방식이 근본적으로 유연한 추상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