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종합정보서비스료는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받는 서비스료입니다. 이 비용에는 주로 통신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부가 가치 서비스 또는 문자 메시지, 컬러 편지, CRBT, 트래픽 패킷, 전화 회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과 같은 기타 추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통신종합정보서비스료의 수거는' 자원선택, 정찰가격, 실명청구, 합리요금'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통신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금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유료할 때 실명 요금을 부과하여 사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