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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장감사협원은 어떻게 기업검사 절차에 갑니까?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노동 안전 감독 절차:

(a) 정보 수신

노동보장감찰기관은 매년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 신문기관의 공고를 통해 고용인에게' 노동고용연검통지서' 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고용인은 정해진 시간에 관련 양식과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b) 자체 검사 정류

고용인 단위는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자찰을 실시하고, 노동보장년검등기표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c) 감독 및 검사

노동 및 사회보장감찰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신청 자료에 따라 서면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감찰원이 고용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고용 기관이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감사기관은 기한 정류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은 것은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필기시험에 합격한 고용인 단위의 경우 노동감사기관은 시험 상황을' 고용단위 노동보장 연간 검사 수첩' 에 기입하고, 동시에 고용인 단위 노동보장 청렴성 서류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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