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각지의 상공업부는 제때에 임업 주관부에 목재 가공업체 등록 정보를 푸시한다.
(3) 현급 임업 주관부는 공상에 등록된 목재 가공기업을 점검해야 하며, 매년 추출 비율은 해당 지역의 목재 가공업체 총수의 20% 이하여야 한다. 추출 검사의 중점은 기업 재고와 목재 원료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4) 목재 가공업체가 기업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성실성 협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목재 가공업체가 기업 표준의 자기공개성명을 추진하고, 언론을 이용해 감독하도록 독려한다.
(5) 현급 임업 주관부는 현장 검사 결과를 현지 상공부에 제때 제출하고 공상부가 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기업 명의로 귀속한다. 한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검사 결과를 제때에 공개하여 프로세스와 결과를 감독하는 조회와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6) 지방 임업 주관부에서 접수한 불만과 신고는 직권 범위에 속하며, 응당 접수하고 검증하여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처리하고 회답해야 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에 넘겨 처리하고 고소인,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각지에서 장려 신고 조치를 탐구하도록 장려하다.
(7)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목재 경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력을 높이다.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 현지 임업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사건을 사법기관으로 이송하고 사법기관과 협조해 조사 처리를 해야 한다.
(8) 상공업, 환경 보호, 품질 검사, 물가, 세무 등 시장감독부는 목재 가공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