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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금융기관 사건 (위험) 정보보고 및 등록방법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은행업 금융기관 사건 (위험) 정보 제출 및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사건 (위험) 정보 제출 및 등록 프로세스를 규범화하고, 사건 (위험) 정보 제출 및 등록의 품질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은행 금융 기관의 사례 (위험) 정보는 은행 금융 기관의 사례 위험 정보 (이하 사례 위험 정보) 와 은행 금융 기관의 사례 정보 (이하 사례 정보) 로 구분됩니다.

사건 정보는' 은행업 금융기관 사건 정보통계제도' 에 규정된 두 가지 유형의 사건 정보를 가리킨다.

사건 위험 정보는 이미 발견되어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사건 정보이며, 주로 은행업 금융기관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실종되거나 구속, 이중규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고객은 자신의 원인이 아닌 이유로 계좌 자금이 비정상임을 반영합니다. 큰 사건의 주요 사건에 대한 제보 단서를 받았다. 언론에 의해 공개되거나 사회 범위 내에서 전파되는 사건의 단서. 대형 신용기업 책임자가 실종되거나, 구금되거나, 이중규에 처해졌다. 은행업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관련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위적인 침해로 인해 은행이나 고객의 자금 (자산) 위험 또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3 조 은행업 금융기관 사건 (위험) 정보 보고서는 적시성과 진실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성급 파출기구 (이하 은감국) 는 관할 내 은행업 금융기관 사건 정보 및 사건 위험 정보 제출을 담당하고 있다.

은감회가 직접 감독하는 은행업 금융기관 본부는 본 시스템의 사건 정보 및 사건 위험 정보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은감국은 관할 은행업 금융기관 사건과 위험사건 (위험사건) 정보 수집, 정리 및 보고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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