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기록방법' 제 8 조 제 1 항 A 항에 따르면 자원봉사시간은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측정하며 왕복 교통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원 봉사 단체, 자선 단체 및 사회 봉사 기관은 자원 봉사자가 제공하는 자원 봉사 시간을 확인하고 누적해야 합니다. 제 14 조 B 항은 자원봉사자 조직, 자선단체, 사회봉사기관이 자원봉사정보를 본 조직이나 기관 내에서 공시하고 사회감독을 받은 후 자원봉사기록에 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시 시간은 3 일 (영업일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 만료에 이의가 없는 사람은 자원봉사 기록에 기재한다. 제 15 조 C 항은 자원봉사 기록이 적절하게 장기간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 3 자에게 자원봉사 기록을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D 항은 박물관, 공공도서관, 경기장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원, 관광지 등 장소는 무료나 혜택이 좋은 자원봉사기록을 가진 자원봉사자에게 개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