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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는 전액 공제할 수 있다.

개인은 교육, 빈곤 구제, 빈곤 퇴치 등 자선사업에 소득을 기부하고, 납세자가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기부액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은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는 세전 전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와 국세총국은 납세자들이 중국 적십자회, 중화자선총회, 송경령 재단 등 수십 개 공익성 사회조직의 기부금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발급했다.

1. 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커미션 지출은 다음과 같은 계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공제를 허가합니다.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보험회사: 재산보험회사는 그해 전체 보험료소득에서 환불금을 공제한 후 잔액의 15% (본수 포함, 하동 포함) 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인신보험 기업은 그해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환불금을 공제한 후 잔액 10% 에 따라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2) 기타 기업: 한도는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갖춘 중개 서비스 기관 또는 개인 (거래 쌍방 및 직원, 대리인, 대표 등 제외) 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 또는 계약에서 인식된 수익의 5% 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 영업외 지출의 위약금은 세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영업외 지출은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해야 하지만, 기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영업외 지출의 많은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 세금 체납금, 각종 벌금, 벌금 몰수 재산 손실, 각종 기부지출, 후원지출, 소득 취득과 무관한 기타 지출 등이' 영업외 지출' 에 부과되는 지출. 기업소득세 전에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 기부금은 과세 소득에서 전액 공제를 허용합니다.

첫째, 비영리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적십자사업, 농촌의무교육, 복지비영리 노인서비스기관, 공익성 청년활동장소에 대한 기부를 통해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두 번째는 자선단체, 재단 등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선과 구제성 기부로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선단체, 재단 등 비영리단체는 국무원'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잠행조례' 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셋째, 우리나라 비영리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의 교육에 대한 기부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이전에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넷째, 송경령 재단, 중국 복지회, 중국 장애인 복지 재단, 중국 빈곤 구제 재단, 중국 탄광진폐병 치료 재단, 중국 환경보호재단, 중국 고령 발전 재단, 중국 중문 교육재단, 중국 녹색재단, 중국 여성개발재단, 중국은 차세대 건강스포츠 재단,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 재단, 중국 아동소년재단, 중국 광채재단을 통해

다섯째, 중국 건강급행열차 재단, 손경제과학재단, 중화자선총회, 중국의용재단에 대한 기부로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과세 소득액 계산: (1)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 납세년도당 소득공제 비용 6 만원, 특별 추가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은 과세 소득액입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임금 소득, 월 소득 공제 비용 5 천 원 후의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비,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3) 영업소득, 납세년도당 총 소득 공제 비용, 비용, 손실 후 잔액은 과세 소득액 (4) 재산리스 소득으로, 소득당 4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800 원을 공제한다. 4000 원이 넘는 비용은 20% 를 공제하고 잔액은 과세 소득액입니다. (5) 재산 양도소득은 재산 양도소득으로 재산의 원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및 우발소득은 각 과세 소득액으로 제한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보수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원고료 소득액은 70% 감소해야 한다. 개인은 교육, 빈곤 구제, 빈곤 퇴치 등 공익성 자선단체에 소득을 기부하고, 납세자가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기부액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은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는 세전 전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특별 공제에는 주민이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등 사회보험이 포함된다. 특별 추가 공제에는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중병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표준 및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결정하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20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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