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한회사, 즉 두 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는 그 책임이 무한하다.
(2) 유한책임회사, 즉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 수의 주주 (2 명 이상 50 명 이하) 로 구성된 회사로, 주주는 출자액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전체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합영회사는 하나 이상의 무한책임주주와 하나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주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 주요 특징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출자액으로만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회사는 무한책임 주주가 운영한다.
(4) 주식유한책임회사, 즉 일정 수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 회사의 전자본은 등액주식으로, 주주는 그 주식을 주식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회사법에 규정된 회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유한책임회사 (국유독자회사 포함) 이고, 하나는 주식유한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