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국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
제 1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경영자 간의 소비권익 분쟁을 제때에 처리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소비자 권익보호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 수요를 위해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경영자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켜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 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사실과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접수하는 소비자 불만은 민사분쟁에 속하므로 중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경영자가 자율을 강화하고 경영자가 소비자와 협의하여 소비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