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본법 제 57 조 규정에 따라 마련된 채권표는 제 1 차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으면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파산법 사법해석 제 3 조 8 조 채무자,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이의 제기자는 여전히 관리자의 설명이나 조정을 거부하거나 관리자가 설명이나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의 제기자는 채권자 회의 확인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파산 신청 접수 전에 중재 조항이나 중재 협의를 체결하는 경우, 선택한 중재 기관에 채권 채무 관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자가 인정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선 관리자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만약 관리인이 여전히 해명이나 조정에 불복한다면, 우리는 채권자회의 확인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49 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액과 재산 담보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채권은 연대채권이므로 설명해야 한다.
제 50 조 연대채권자는 전체 연대채권자를 대표하여 채권을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제 51 조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 채무자가 대신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기타 연대 채무자가 대신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 앞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미 관리자에게 전체 채권을 신고한 것은 예외다.
제 52 조 연대채무자는 본법 규정 절차를 적용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그 채권자는 그 모든 채권에 대해 각 파산 사건에서 각각 그 채권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