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다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이 납부한 출자액, 출자시간, 출자방식 등의 정보
(2) 유한책임회사 주주 지분 양도 등 지분 변동 상황
(3) 행정 허가의 취득, 변경 및 지속;
(4) 지적 재산권 서약 등록 정보;
(5) 행정 처벌 정보;
(6) 법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는 기타 정보.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기업이 발생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공개되기 때문에' 연보 공시 정보' 와 구별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인스턴트 정보' 라고 불리며 제때 정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