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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을 자극하여 활력을 창출하고, 지적재산권이 가장 좋은 지역을 건설하고,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와 국가문화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추진하며, 수도 경제사회의 고퀄리티 발전을 서비스 및 촉진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는 법에 따라 권리자가 다음 대상에 대해 누리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a) 작품

(b)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c) 상표;

(d) 지리적 표시;

(e) 영업 비밀

(6)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7) 새로운 식물 품종;

(8) 법에 규정된 기타 객체. 제 4 조 본 시는 지식 존중, 혁신 숭상, 성실법 준수, 공정한 경쟁의 지적재산권 문화 이념을 제창하고, 지식 보급과 문화 홍보를 강화하고, 전 사회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는 인문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본 시는 매년 지적재산권 보호 백서를 발표하여 본 시의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을 선전한다. 제 5 조 본 시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는 포괄적이고 엄격하며 신속하며 평등한 원칙을 고수하고, 행정감독, 사법보호, 업종 자율성, 사회감독, 공공서비스, 분쟁 조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구도를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과 경영과학,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보완한다. 제 6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지적재산권 발전전략, 계획 및 계획을 세우고, 지적재산권 발전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경영환경과 고품질발전평가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시, 구 인민 정부는 건전한 지적재산권 사무회의 제도를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중점난점 문제를 조율하고, 관련 지적재산권 정책 조치를 독촉해야 한다. 제 7 조 지적재산권 부문은 지적재산권 업무의 전반적인 조정을 책임지고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지적 재산권 부서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등의 보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직무 분담에 따라 저작권 보호 관리를 담당한다. 농업, 농촌, 원림녹화 부문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식물의 새로운 품종 보호 관리를 책임진다.

개발 개혁, 과학 기술, 경제 및 정보화, 재정, 라디오, 텔레비전, 비즈니스, 교육,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금융 감독 관리, 공안, 사법 행정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모바일 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 지능, 양자 기술, 최첨단 생명 공학 및 기타 지적 재산권 관리 조치 및 보호 모델을 탐구하는 기업, 대학 및 연구 기관을 지원하는 신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형식 및 새로운 모델.

국가 서비스업이 개방종합시범구, 중국 (베이징) 자유무역실험구, 중관촌 국가자주혁신 시범구 건설을 확대하고, 국가 허가 하에 혁신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 메커니즘, 정책 및 조치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9 조 본 시는 경진 () 과 지 () 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역 협력을 강화하여 사건 단서 이전, 조사, 수사, 집행 지원, 합동 법 집행 등의 업무를 전개한다. , * * * 정보 교환, 법 집행 상호 지원, 감독 상호 작용, 경험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전문가 싱크 탱크, 서비스 기관 등의 자원을 누리십시오. 다른 성시와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다. 제 10 조 본 시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방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지적재산권 서비스 기관과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본 도시에 기관을 설립하고 업무를 전개하여 국제 지적재산권 거래 및 운영 플랫폼 설립을 추진한다. 제 11 조는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련 활동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행정보호와 사법보호 제 12 조 지적재산권, 시장감독관리, 저작권, 문화와 관광, 농업농촌, 원림녹화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이하 지적재산권 보호 관리 부서라고 함) 법 집행 협력 플랫폼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위법 행위선 온라인 신속 조사 메커니즘을 구축해 원격 모바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인터넷 플랫폼, 전시회, 대형 시장, 대형 문체 활동을 감독하고, 중복 침해, 악의적 침해, 집단 침해 등 지적재산권 침해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 13 조 지적재산권 보호 행정 주관부는 침해 혐의와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관련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관련 상황을 조사한다.

(2)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복사한다.

(3) 관련 장소 및 물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법에 따라 관련 장소와 물품을 압수하거나 압수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행정부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와 협조를 해야지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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