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속 관할이란 특정 유형의 사건이 특정 법원에 의해 특별히 관할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전속 관할은 배타적 관할로, 외국 법원의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고 소송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국내의 다른 법원 관할을 선택하는 것을 배제한다.
전속관할권은 국내 전속관할 및 섭외전속관할
1, 국내 전속관할 범위는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관할한다.
(2) 항만 운영상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항만 운영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유산 상속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한 거주지 또는 주요 유산 소재지 (가치크기에 의해 결정됨) 가 관할한다. < P > 여기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의 권리 확인, 분할, 인접 관계 등으로 인한 물권 분쟁을 말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계약 분쟁, 주택 임대 계약 분쟁, 건설 공사 계약 분쟁, 정책적 주택 매매 계약 분쟁, 부동산 분쟁에 따라 관할을 확정하다.
2, 섭외 전속관할 범위 < P > 는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6 조에 따라 우리 인민법원 전속 관할에 속하는 섭외 민사사건은
(1) 우리나라에서 이행한 중외 합자경영기업 계약분쟁이다.
(2) 우리나라에서 이행한 중외협력경영기업계약분쟁
(3) 우리나라에서 이행한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분쟁.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민사소송법' < P > 제 33 조 이하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항구 작업 중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유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제 266 조 중화 인민 * * * 과 국가에서 중외 합자경영기업계약, 중외협력경영기업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8 조 민사소송법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의 권리 확인, 분할, 인접관계 등으로 인한 물권 분쟁을 가리킨다. < P > 농촌토지청부경영계약분쟁, 주택임대계약분쟁, 건설공사계약분쟁, 정책적 주택매매계약분쟁, 부동산분쟁으로 관할을 확정한다. < P > 부동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