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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비즈니스홀을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와 신청방법이 필요한가요?

모바일 비즈니스홀을 개설하려면 파트너 유형별로 구체적인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체 사업 운영 지원 당사자와 마케팅 지원 당사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법인격과 등록 자본금이 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개설허가증, 세무등록증 및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분 변동은 차이나 모바일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역량과 관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이나 모바일의 신용 불량 기록에 있지 않습니다.

2. SP(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구 사항은 더욱 엄격합니다.

-등록 자본금이 천만 이상인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 통신부가가치 사업 운영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전체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 간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SMS/MMS 사업은 특정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몬테르넷 사업의 기술력과 A/S 시스템을 갖추고,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CP(콘텐츠 제공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사업 허가증과 저작권 자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차이나모바일과 협력한 등 신용점수가 60점 이상이다.

-신문/잡지 출판 라이센스 등 해당 콘텐츠 자원에 대한 법적 자격을 제공합니다.

4. AP(애플리케이션 제공자) 요건:

-독특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정부 기관의 연례 검사를 통과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관한 관련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파트너 소개는 공개입찰, 계층적 의사결정, 전문가 평가, 정보보안 관리 등 공정한 경쟁, 효율적인 의사결정, 정보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SP/CP/AP 도입에서는 개방성과 투명성, 과학적 평가, 적자생존의 원칙도 강조됩니다.

중국이동통신그룹주식회사(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 Ltd.)는 중국 최대의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협력 액세스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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