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비즈니스홀을 개설하려면 파트너 유형별로 구체적인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체 사업 운영 지원 당사자와 마케팅 지원 당사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법인격과 등록 자본금이 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개설허가증, 세무등록증 및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분 변동은 차이나 모바일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역량과 관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이나 모바일의 신용 불량 기록에 있지 않습니다.
2. SP(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구 사항은 더욱 엄격합니다.
-등록 자본금이 천만 이상인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 통신부가가치 사업 운영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전체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 간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SMS/MMS 사업은 특정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몬테르넷 사업의 기술력과 A/S 시스템을 갖추고,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CP(콘텐츠 제공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사업 허가증과 저작권 자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차이나모바일과 협력한 등 신용점수가 60점 이상이다.
-신문/잡지 출판 라이센스 등 해당 콘텐츠 자원에 대한 법적 자격을 제공합니다.
4. AP(애플리케이션 제공자) 요건:
-독특한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정부 기관의 연례 검사를 통과합니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관한 관련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파트너 소개는 공개입찰, 계층적 의사결정, 전문가 평가, 정보보안 관리 등 공정한 경쟁, 효율적인 의사결정, 정보보안 보장의 원칙을 따른다. SP/CP/AP 도입에서는 개방성과 투명성, 과학적 평가, 적자생존의 원칙도 강조됩니다.
중국이동통신그룹주식회사(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 Ltd.)는 중국 최대의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협력 액세스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