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건설시장 청렴행위 정보 관리 대책'에 따르면, 불량행위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기간은 최소 (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시장 청렴행위 정보 관리 대책'에 따르면, 불량행위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기간은 최소 (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 A

불량행위 기록정보의 공개 시기는 행정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이며, 공개 기간은 일반적으로 공개일로부터 6개월~3년이다. 올바른 행동 기록 정보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 행정 부서가 시정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있으며 시정 조치가 실제로 유효한 경우 기업은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불량행위 기록에 대한 공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공개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내에 해당 불량 행위에 대한 시정 결과가 나열됩니다. 관련부서 및 국민의 문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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