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체 입장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는 기업의 경영 수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가 도급업자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까?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련 규정
'임금지급보장규정'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많다. 이주근로자에게”(“국무원 총판 이주근로자 임금지급에 관한 종합조례”) “이주근로자 임금체불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 “이주근로자 임금지급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부문', '임금지급에 관한 임시규정', '최저임금 조항' 등이 있으나 내용은 유사하여 저자는 논의할 때 일부 조항만 발췌하고, 모든 규정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는다. .
1. 하도급, 불법 하도급 및 제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임금 체불 문제 종합 처리에 관한 국무원 사무국의 고시 이주노동자." 의견"(국반법[2016] 제1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건설 단위 또는 종합건설업자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하거나 불법적으로 하도급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건설업체 또는 종합건설도급자는 「건설업 이주근로자 임금지급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노동사회국 [2004] 제22호) 제1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기업은 규정을 위반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체의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임금 체불금 상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에 따르면 위 조항에 따라 하도급, 불법 하도급, 제휴의 경우 도급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할 때 임금이 체납될 때마다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합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체불 범위 내에서 선지급해야 한다. "(Guobanfa [2016] No. 1)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정 건설 분야에서 건설 단위 또는 건설 종합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프로젝트를 적시에 할당하지 못합니다. 이주근로자의 임금, 건설업체 또는 건설종합도급업자는 사업금 미지급 한도 내에서 이주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해야 한다." "건설현장 이주근로자 임금지급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노동회) ) 재무부 제10조[2004] 제22)에서는 “발주처 또는 종합시공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업체와 사업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 도급업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발주인 또는 총 사업 도급자는 도급 기업이 이주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미리 선지급해야 하며 선지급된 임금 금액은 미결제 사업 지급액으로 제한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하청업체와 도급업체 간의 화해 분쟁으로 인해 또는 기타 사유로 하도급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이 체불된 경우, 도급업체는 사전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첫째, 하도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때,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계약자에게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계약자가 하도급 프로젝트 대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프로젝트 대금(예: 보증 보증금 등)을 미리 지불하면 계약 단위는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을 이유로 임금을 요구하도록 조직합니다. 이때 관련 정부 부서에서는 계약자에게 과도한 프로젝트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의 결과는 심각하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무원판공실의 의견' (국반파[2016] 1호):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부서별 공동 감독과 공동 처벌을 강화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정부 재정 지원, 정부 조달, 입찰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품질, 우수성 평가, 우선순위 등의 측면에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한을 가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 한곳에서 법을 위반하게 한다.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서 제한을 받게 되어 기업이 신뢰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
'상하이시 인민정부 사무국의 본 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시의견에 관한 통지'(상하이 푸반파[2016] 제35호) “건설현장 임금체불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며 “이주노동자 실명제, 임금지급계좌, 임금특별계좌, 인건비 지급계좌 등 필수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체납한 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분쟁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체불을 명분으로 사업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될 것입니다. 업계 규제당국은 조업중단 및 시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기업 및 개인을 상황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계약업체가 이주노동자 임금지급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정부 조달, 입찰, 생산 허가, 성능 보증, 자격 검토, 자금 조달, 시장 접근 및 우선 순위 평가 측면에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쉽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것에 관한 국무원판공판 의견' 규정에 따르면 ",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도급업자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도급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내 경험을 토대로 이주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소유자의 신용 불량 또는 파산
소유자의 신용 불량 또는 파산으로 인해 소유자가 지불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사업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임금 문제에 관한 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사업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면 선지급 금액이 늘어나게 되며, 발주처의 신용불량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대금의 선지급이 매우 어려워지며, 이러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약자 자신의 손실, 계약자가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선지급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의 집단적 임금 요구로 쉽게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정부 부서는 계약자에게 어느 정도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2. 하청업체의 파산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는 많은 하청업체, 특히 인력 하청업체가 위험 감수 능력이 약해 건설 과정에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하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도 도급업자에게 임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의 사업비를 다 갚았을 가능성이 크다.
3. 도급업자가 도주했다
시장부조리로 인해 국가가 건설사업 분야 제휴를 거듭 금지했지만, 중국에는 여전히 많은 산하 조직이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감독 계약자가 지불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 계약자와 은행이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는 완전히 이행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공사장 공사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사비를 빼앗아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 불법 하도급의 경우 도급업자는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연대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경우 도급업자는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이주노동자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주노동자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도급업자가 하도급 단위에 사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단위에도 빚을 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특정 시점(춘절 등)에 이주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이 체불되지 않았다고 믿고 계약업체에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정부는 '사회 안정 유지' 등을 이유로 계약업체에 이주노동자 임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5. 하도급업체가 악의적으로 공사대금을 요구
실무상 쉽게 발생하는 상황은 도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경우( (정산금액의 95%는 정산 후 지급) 등이 있으나, 보증보증금의 나머지 5%를 미리 회수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하여 계약금 연체를 이유로 사업대금을 악의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시공사가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비만 선불로 지불하면 된다.
3. 이주노동자의 임금지불 위험
1. 신용불량 위험
'국무원판서 의견'에 규정됨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종합대책' : "근로자 채용과 임금 지급을 기업 청렴도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감독한다.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인사부와 사회보장부는 기업의 임금 체불 등 불법 정보를 수집, 교환, 업데이트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조사된 기업의 임금 체불 내용을 중국 인민은행의 기업 신용 보고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산업 및 상업 부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및 기타 산업의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 담당 부서 무결성 정보 플랫폼 또는 정부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 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상호인정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신용정보시스템 상호연동을 추진한다.” 도급업자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현장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실기업은 정부재정지원, 정부조달, 입찰, 생산허가, 이행보증, 적격심사, 자금대출, 시장접근, 우선순위 평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한곳에서는 불법이고 모든 곳에서 제한됩니다”.
2. 사업비 초과 지급 위험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지급은 도급업자가 담당하므로,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임금을 요구할 경우 관련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유지" 원칙에 따라 계약자는 "안정성" 및 기타 사유를 근거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자가 하청업체의 프로젝트 비용을 초과 지불하거나 노드 프로젝트에 대해 초과 지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하여 계약자 자신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3. 사업 중단 위험
계약자가 이주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쉽게 수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거나 공사를 직접 중단하여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됩니다. 둘째, 이주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프로젝트 부서를 포위하고 악의적으로 프로젝트 건설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상하이시 인민정부 부서는 이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의 시행 의견에 대한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계약자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해 “산업 감독 부서는 업무 중단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상황에 따라 관련 기업과 개인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 특별계정 압수위험
'이주근로자 임금체불문제 종합적 해결에 관한 국무원 사무국의 의견'에서는 '건설총괄'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 기업은 프로젝트 가격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프로젝트 소재지 은행에 이주노동자 임금(인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는 특별히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에 사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 프로젝트마다 이주노동자 임금지급을 위한 특별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급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에 대한 분쟁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도급업자의 이주노동자 임금 특별계좌를 알고 계좌를 봉쇄해 도급업자에게 강제로 계좌를 봉쇄하는 경우가 많다. 타협. 계좌가 봉쇄되면 계약자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다른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도 매우 번거로울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 및 기타 정부의 압력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5. 악의적인 문제 발생 위험
위에서 언급한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하기 쉬운 상황에는 '이주노동자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하청업체가 악의적으로 사업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계약업체가 이주노동자나 하청업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악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의 영향을 확대하며 악의적인 봉쇄를 포함해 계약업체를 강제로 항복시키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부서, 악의적 견제업체, 비방계약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민원, 집단청원 등
IV. 위험 예방 및 대응
1. 인건비 월별 정산 시스템 구축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발생 후 도급업자들이 인건비 정산 여부를 두고 도급 단위 간 분쟁이 발생하고, 정부 관련 부처가 개입해 조정을 하게 되면 “도급 사업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종합 건설 도급 기업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자 또는 총도급기업이 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건설사업 도급기업과 사업대금을 정산하여 건설사업 도급기업이 이주근로자, 발주처 또는 일반 도급업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프로젝트 발주 기업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해야 하며, 선지급된 임금액은 미정산 임금액으로 한다. “사업지급한도”는 도급업자가 이주노동자 임금을 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업체는 하청업체에 인건비를 적시에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후 하청업체에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는 인건비 월정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에는 첫째, 협력업체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정산, 정산하고, 월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도급 단위와 금액을 조정하여 확인함으로써 하도급 단위와 인건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반면, 계약자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월 단위로 전액 지급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하청업체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에는 해당 증거(은행 명세서, 이주노동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임금 지급 대장)을 계약자에게 넘겨 기록 보관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근로자 실명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이주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기록용으로 원본을 일반 계약업체에 보관하십시오. 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을 구축한 후, 첫째, 도급업체가 하청업체와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이 체불되거나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요구하거나 악의적인 임금요구가 발생할 경우 도급업체는 이를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배후에 있는 하청업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하청업체가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 처벌됩니다.
3. 건설현장 근로자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건설현장 근로자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도급업체가 공사현장에 투입된 후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건설현장 근로자 수, 하청업체, 출입시간, 일일 근태, 근로계약 체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 출입실명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합니다. (얼굴 닦기, 지문, 신분증 등을 통해 할 수 있음) 하청업체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교체하고 마음대로 근로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급업체가 건설 현장 근로자의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하청업체가 근로자 출근 정보를 생성해 인건비를 부풀리고 도급업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4. 임금 지급 기록 보관
이주노동자의 임금 지급 기록은 도급업자가 이주노동자에게 하도급 단위 인건비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다. 따라서 하청업체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도급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도급업체는 근로자 개개인의 기본급이 보장되고 임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임금 지급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와 농민에게 노동자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상황.
5. 하도급 단위의 신용도를 엄격하게 검토
계약자가 하도급 단위의 사업 대금을 체납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 단위의 신용도가 좋은지 여부가 거의 결정된다. 이주노동자의 임금 상황, 즉 위의 위험이 발생할지 여부는 하청업체의 신용 상태가 양호한지에 달려 있으므로, 하청업체가 하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신용 상태를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 및 자격, 실제 통제자 상황, 과거 계약 이행, 소송 상황 및 과거 협력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도급 단위. 신용불량 하도급업체, 계열사,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업체는 입찰 및 공사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6. 공사장 입구, 출구, 사무실 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이주노동자들이 군중을 모아 임금을 요구하거나, 프로젝트 부서를 포위하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주노동자의 행태와 사업 전체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묻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시공업체는 공사 출입구(가능한 경우 공사구역 전체)와 사무실 구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악의적인 문제 발생 시 카메라를 활용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고, 악의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도 사실을 회복할 수 없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취약한 입장을 이용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항의하고 허위 사실을 구성해 계약업체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7. 선금 지급 시 증거 수집 및 보관에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계약자가 하청업체에 프로젝트 대금을 전액 지불했는지 여부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요구' 형태로 문제를 일으키는 한, 관련 정부 부처는 종종 '사회 안정 유지'를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하기 위해 지불 능력이 있는 도급업자에게 요구할 것이다. ". 계약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사업대금을 공제하거나 하도급업체로부터 환수할 때 관련 증거보존은 매우 중요하며, 도급업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권리와 이익.
계약업체가 이주노동자 임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다음을 포함한 증거 수집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청업체,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 관련 증서, 하청계약서 개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