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운터 조회. 계좌 소지자가 인터넷 쇼핑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은행 카운터에서 조회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이란 고객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약칭이다. 우리나라 내 기업, 사업 단위, 기관이 은행에 관련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반드시 (1) 독립 경제 회계를 실시하는 기업 단위 또는 재무 예산 결산을 준비하는 독립 예산 회계 단위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이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있다. 단위는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계좌 개설 신청서, 관련 부처가 승인한 증명서 (단체소유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및 단위 공인이나 회계부 공인장 및 책임자의 성명장을 첨부한 인감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 비준을 통해 관련 계좌 개설, 계좌 개설 판매자 등록부 등록, 계좌 번호, 각종 결제증명서 판매, 자금 액세스 처리 등을 승인해야 한다. 개인이 은행에 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저축 예금 조례'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