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미리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줄이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간 과세 소득액이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만 300 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세율로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20%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202 1, 1, 1 부터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이 1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우대 정책을 기준으로 기업 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