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도시 건설, 건설, 위생, 상공업 등 정부 부처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환경 위생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도시 생활 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해마다 도시생활쓰레기 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늘리고 무해화 처리를 보장하며 점차 감축과 자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이 투자하거나 자금을 도입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위생법, 법규, 과학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위생의식을 강화하고, 위생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도덕풍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위생 작업자의 노동을 존중해야 하며, 환경위생을 파괴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제보 핫라인을 설치하고, 대중의 제보를 받고, 제보 유공자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8 조 단위, 주민 및 임시 거주 인구는 규정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처리는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유상 서비스료 기준은 물가부서가 법에 따라 승인한 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 장 쓰레기 수집 제 9 조 생활쓰레기는 정해진 시간에 수집해야 한다. 제 10 조 생활쓰레기는 점차 봉지 수집 분류 회수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 지역과 시간은 시, 현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결정하고 발표한다. 환경보호 노동자들이 방문하여 봉지에 담긴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유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1 조 포대 수집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환경위생 작업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각각 한 번씩 생활쓰레기를 모아 환경위생관리부에서 설치한 밀폐된 쓰레기 컨테이너나 쓰레기 중계소로 운반해야 한다. 수집 시간은 환경위생관리부에서 발표한다.
단위와 주민은 공고한 수집 시간 내에 봉지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놓아야 한다. 제 12 조 봉지 수집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단위와 주민은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쓰레기 용기에 넣어야 한다. 제 13 조 단위와 개인의 폐가구, 사무용품, 폐전기 등 대형 폐기물은 환경위생관리부에서 설치한 수거장에 배치해야 한다. 제 14 조 공사 중 생긴 건설 쓰레기는 공사 현장 범위 내에 쌓여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집을 짓고 인테리어하는 산발적인 건축 쓰레기는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며,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때에 깨끗이 운송해야 한다. 제 3 장 쓰레기 청운 제 15 조 도시 생활 쓰레기는 매일 청산해야 한다. 철거 시간은 시내 교통 러시아워를 피해야 한다. 제 16 조 생활쓰레기는 환경위생전문기관이 청운을 책임진다. 그러나 환경위생관리부가 인수하지 않은 주민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건설기관이 청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초중고교, 탁아소, 유치원, 사회복지원, 양로원, 주민 (집을 이용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것 제외) 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무료로 수송하다. 다른 기관과 개인이 생산한 생활쓰레기는 유상으로 청산해야 한다. 제 1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산업쓰레기, 위험쓰레기, 건설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용기, 중계소, 처리공장 (현장) 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건설쓰레기를 생산하는 건설단위나 시공단위는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7 일 전에 도면과 건설쓰레기 처분 방안을 들고 시 현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 건설쓰레기 수, 운송경로, 처분장소 등을 신고해 건설쓰레기 처분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시, 현 (시) 환경위생관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폐기물 처분비를 부과하고 건설 폐기물 운송 허가증을 발급한다. 비준하지 않으면 서면 회답을 드립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 쓰레기 운송 허가증을 위조, 변경,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9 조 건설 쓰레기를 수거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 (시)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한 시간, 노선, 수량에 따라 건설 쓰레기를 지정된 폐기 장소로 운송해야 한다. 제 20 조 건설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는 제때에 생산한 건설쓰레기를 수거하고, 건설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생산될 건설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
직장과 개인이 주택 건설과 인테리어에서 생기는 산발적인 건축 쓰레기는 전문 환경위생 기관에 유상 청운에 의뢰할 수 있다. 환경위생전문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정리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