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부정직한 사람의 이름으로 자산이 없다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 피집행인의 이름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원이 이번 집행을 종결한다.
집행 절차가 끝난 후 법원은 집행인에게 재산 보고령을 제출하고 집행인이 법원에 재산 단서를 제공하여 확인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신청자는 자신의 재산 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인의 은행 카드, 임금카드 동결 및 기업 기본카드를 조회해 집행인의 주택 정보, 차량 정보, 주식 정보를 조회한다. 피집행인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는 조회를 거쳐 조치를 취하여 집행을 종결할 것이다.
보통 집행 사건이 입건된 후 6 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피집행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법원은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피집행자는 재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은 재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공권을 이용해 재산 단서를 찾는 것이지만, 재산 이전을 자발적으로 조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집행인이 만기채권 행사 연기, 재산 양도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상황을 확인한 후 법원에 보고하거나 직접 법원에 대위소송을 제기하고 양도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관점에서, 그는 피집행인의 이러한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확인되면, 중요한 권리 보호 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희망을 그라운드에 둘 수는 없다. 법원은 조사처리를 해야 할 사건이 많으며,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불확실한 재산 단서를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주동적으로 하지 않는다.
둘째, 집행자가 거주해야 하는 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고유성에 대한 이해와 인정법과 사법해석의 정신으로 집행기간 동안 집행인과 부양가족의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집행인의 명의로 재산이 하나뿐이지만,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여러 곳을 가지고 있거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여러 곳을 가지고 있거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다른 거처를 포기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인의 고유한 재산 상태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허상은 집행을 방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2) 생활을 이해하고 식별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재산이 항상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집행인이 실제로 부양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재산만 있을 경우, 다른 요인으로 인해 피집행인이 부양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피집행인이 부양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산 (예: 피집행인이 소유한 담보재산 또는 집행인이 소유한 저택 등) 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인이 외지에서 근무하고 현지에서 집을 사면 현지에서는 한 채의 부동산만 있지만, 보통 고향에도 한 채의 부동산이 있다. 잠깐, 이 경우 유일한 재산은 유일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43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