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례 보고서. 상장회사는 매 회계년도가 끝날 때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와 증권거래소에 회사의 기본 경영상황과 증권거래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반영하는 법률문서를 제출한다. 회사 프로필, 회사 재무회계보고 및 경영 상황,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고위 경영진 프로필 및 주식 보유 상황, 발행된 주식 및 채권의 변동 상황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65,438+00 명의 주주 목록 및 지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포함) 을 포함합니다.
3. 중간 보고서. 중기 보고란 상장사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사회에 정보를 공개하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고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의 법정 정보 공개 서류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중대 사건. 모든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하면, 정보 공개가 많을수록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발행자는 공개 의무의 지위에 있어 공개해야 할 정보가 많을수록 그 의무가 무거워진다. 투자자들은 항상 가능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발행인은 항상 가능한 적은 정보를 공개하려고 시도한다. 양자의 갈등을 만났을 때,' 중요성' 기준은 양자이익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합리적인' 중대성' 기준을 통해 발행자는 투자자가 이미 필요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공개 의무만 부담하고 과중한 공개 의무로 인해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자와 발행인, 증권시장이 모두 이익을 얻고'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78 조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발행인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에 따라 제때에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증권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행되고 거래되는 경우, 정보 공개 의무자가 해외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국내에서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제 79 조 상장회사, 회사채 상장거래를 하는 회사 및 국무원에서 승인한 기타 전국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하는 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정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1)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해야 하며, 그 중 연간 재무회계 보고서는 본 법에 규정된 회계사무소에 의해 감사되어야 한다. (2) 각 회계연도 상반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중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한다.
제 80 조 상장회사와 그 주식이 국무원에서 승인한 다른 전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한 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아직 알지 못한 중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이 중대 사건에 대한 임시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 현황, 발생 가능한 법적 결과를 명시하다. 전액의 무게를 재는 큰 사건은 (1) 회사 경영 방침과 경영 범위의 중대한 변화를 포함한다. (2) 회사의 주요 투자 행위, 1 년 이내에 회사 총자산의 30% 이상 구매 또는 매각, 또는 회사의 주요 사업 자산 담보, 담보, 매각 또는 처분이 한 번에 30% 를 넘습니다. (3)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대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관련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 부채, 권익 및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중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만기가 되지 않은 중대한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다. (5) 회사는 중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6)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의 외부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7) 회사 이사, 3 분의 1 이상 감독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되었으며 회장 또는 관리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8)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에게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와 그 통제를 받는 다른 기업의 실제 통제인에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 (9) 회사의 배당금 분배 및 증자 방안, 회사의 지분 구조의 중요한 변화, 회사의 감자,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 결정, 또는 회사가 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 폐쇄를 명령받는다. (10) 회사의 중대한 소송이나 중재와 관련하여 주주 총회, 이사회 결의안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무효로 선언된다. (11) 회사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고, 회사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범죄 혐의로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한다. (1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회사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이 중대한 사건의 발생과 진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알고 있는 관련 정보를 제때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사와 협력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1 조 상장거래회사 채권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고, 투자자가 아직 모를 경우, 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이 중대 사건의 임시보고를 제출하고 사건의 원인, 현황, 발생 가능한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전액에서 무게를 재는 큰 사건은 (1) 회사의 지분 구조나 생산 경영 상황의 중대한 변화를 포함한다. (b) 회사채 신용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3) 회사의 중대 자산의 담보, 담보, 매각, 양도, 폐기 (4) 회사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5) 회사가 대출을 추가하거나 대외담보가 지난 연말 순자산의 20% 를 초과한다. (6) 회사는 채권을 포기하거나 그 재산이 지난 연말 순자산의10% 를 초과한다. (7) 회사는 지난 연말 순자산 10% 를 초과하는 심각한 적자를 발생시켰다. (8) 회사는 배당금을 분배하고, 감액,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을 결정하거나, 법에 따라 파산 절차에 들어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9) 회사와 관련된 주요 소송 및 중재; (10) 회사는 범죄 혐의로 입건되고, 회사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범죄 혐의로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한다. (1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제 82 조 발행인의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증권 발행 서류 및 정기 보고서에 대한 서면 확인 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발행인 감사회는 이사회가 준비한 증권 발행 서류 및 정기 보고서를 심사하고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는 서면 확인의견에 서명해야 한다. 발행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발행인이 적시에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증권 발행 서류 및 정기 보고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또는 이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서면 확인 의견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발행인은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직접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83 조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미리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정보 공개 의무자에게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불법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미리 받은 상술한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