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감독이란 현(시, 구) 인민정부의 교육감독부서(이하 교육감독부서라 함)가 지역 내 각 학교에 책임감독관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 판공실의 "초중등학교 책임감독 및 상장감독에 관한 조치"에 관한 통지 제1조에 의거
등재 감독은 현(시, 구) 인민정부의 교육 감독을 말한다. 부서(이하 교육 감독 부서라 함)는 지역 내 각 학교에 책임 감독관을 배치하고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교육감리부는 지역 내 초·중학교 배치와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해 5개 학교를 1인이 담당하는 기준으로 담당감독관을 배치한다.
교육 감독 부서는 통일된 규정에 따라 표지판을 제작하고 책임 감독자의 이름, 사진, 연락처 및 감독 사항을 표시하고 교문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합니다.
제2조
책임 감독관은 교육감독부서가 임명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며 등록하고 직접 관리한다. 책임감독관은 「교육감시규정」 제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검사관은 주로 현직교장, 퇴직교원, 교직원, 연구직원, 행정직원 중에서 초등, 중, 고등학교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전일제 학생과 시간제 학생을 조합하여 선발합니다. (직속학교 포함)
추가 정보: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 사무실에서 발표한 "초중등학교 감독 책임감독 조치 조치"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 책임 있는 감독의 기본 책임 제3조:?
(1)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을 감독합니다. ?
(2) 학교 관리, 교육 및 교수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3) 관련 신고 및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확인합니다. ?
(4) 문제를 발견하고 학교에 시정을 촉구합니다. ?
(5) 교육감독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제4조
책임 검사관은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1) 학교 관리 및 시스템 구현. ?
(2) 등록, 수업료 및 학교 선택. ?
(3) 강좌 제공 및 강의실 교육. ?
(4) 학생들의 공부, 신체 운동 및 학업 부하. ?
(5) 교사 윤리 및 전문성 개발. ?
(6) 캠퍼스 및 주변 지역의 안전 상태, 학생 교통 안전 상태. ?
(7) 식당, 음식, 식수 및 기숙사의 위생 상태. ?
(8) 학교 정신, 교육 스타일 및 학습 스타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