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상위법으로 늘리는 것이다.
둘째,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국무원' 국내 기업 해외 발행 상장 관리 방법 (의견고 요청)' 규정에 따라 기업 해외 직접 상장과 간접 상장에 명시적으로 적용된다.
셋째, 기업 정보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기업 해외 증권 발행 상장 활동의 기밀 유지, 파일 관리 등에서 국내 기업, 관련 증권사 및 증권 서비스 기관에 보다 명확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넷째,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협력 안배를 보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을 넘나드는 규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