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위생건강위원회 (WHO) 는 국무부의 구성 부문으로, 국가위생 및 가족계획위원회 (National Health and 가족계획위원회) 를 기초로 다른 부서가 맡은 위생 건강 관리 기능을 통합했다. 국가보건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국가위생정책을 제정하고, 의약위생체제 개혁을 조율하고, 국가기본약제도를 조직하고, 공중위생, 의료서비스, 위생응급을 감독하고, 가족계획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인구 고령화와 의료의 결합을 위한 정책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위생표준관리방법' 제 2 조' 위생기준' 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직무 범위 내에서 국가위생법규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표준화체계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에 따라 각종 기술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번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식품안전기준, 지방위생기준, 단체 및 기업위생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