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입법 실천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모든 제 형식에 따라 기업 입법을 배치하고 기업 유형을 나누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기업개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개인독자, 파트너십, 회사를 우리 기업의 기본 법률분류로 삼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2 조 법인조건에 부합하는 다음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1) 전민소유제 기업 (2) 집단 소유 기업; (3) 합작 투자; (4)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자기업 (5) 민간 기업; (6)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해야 하는 기타 기업. 제 9 조 기업법인 등록의 주요 사항: 기업명, 거처, 경영장소, 법정대표인, 경제성격, 경영범위, 경영방식, 등록자본, 취업자 수, 영업기간,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