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송장 관리 조치"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청구서" 는 구매 및 판매 상품, 서비스 제공 또는 수락과 같은 사업 활동에서 발행 및 수집 된 수령 및 수령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국무원 세무 주관 부서가 전국 송장 관리 업무를 주관하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세청 지방세무서 (이하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서) 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송장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재정, 감사, 공상행정관리,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세무서에 협조하여 송장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0 조 송장 관리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41 조 송장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사취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동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세금 1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2 조 당사자가 세무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3 조 세무원은 직권을 이용하여 고의로 인쇄, 송장 사용 단위와 개인 또는 송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