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이 방법은 위험화학품 생산업체와 수입기업 (이하 등록업체) 의 생산이나 수입이' 위험화학품 목록' 에 포함된 위험화학품의 등록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위험화학품 등록은 기업 신청, 2 급 심사, 통일발급, 등급관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위험화학품 국가 등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위험화학품 등록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국가안전감독총국 화학품 등록센터 (이하 등록센터) 는 위험화학품 전국 등록의 구체적인 업무와 기술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위험화학품 등록실이나 위험화학품 등록센터 (이하 등록처) 를 설치해 본 행정구역 내 위험화학품 등록의 구체적인 업무와 기술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등록 센터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유해 화학 물질 등록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2) 전국 유해 화학 물질 등록 내용의 심사, 유해 화학 물질 등록증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
(3) 국가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정보 관리 시스템 (이하 등록 시스템) 관리 및 유지 관리 및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정보의 동적 통계 분석을 담당합니다.
(4) 전국 유해 화학 사고 응급 상담 전화 관리 및 유지 관리, 24 시간 응급 상담 서비스 제공
(5) 분류되지 않은 화학 물질을 균일하게 분류하기 위해 화학 위험 평가를 조직한다.
(6) 등록사무소에 대한 업무지도, 전국등록처 위험화학품 등록자 교육을 담당한다.
(7) 국무원 관련 부서에 정기적으로 위험화학품 등록 상황을 통보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제 7 조 등록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행정 구역 내의 유해 화학 물질 등록을 조직한다.
(2) 등록 기업의 신청 자료의 규범성과 일관성을 검토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정보의 통계 분석을 담당한다.
(4) 유해 화학 사고 예방 및 응급 구조에 대한 정보 지원을 제공합니다.
(5) 본 행정 구역 내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등록 교육을 실시하여 등록 기업이 유해 화학 물질 등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 8 조 등록센터, 등록사무소 (이하 등록기관) 위험화학품 등록에 종사하는 직원 (이하 등록인원) 은 화학공학, 화학, 안전공학 등 관련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통일된 업무훈련을 거쳐 훈련 합격증을 받은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9 조 등록 사무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3 명 이상의 등록자가 있습니다.
(b) 엄격한 책임 제도, 기밀 유지 제도, 파일 관리 제도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c) 필요한 사무용품과 시설을 갖추다. 제 10 조 신설 생산업체는 준공 검수 전에 위험한 화학품 등록을 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첫 수입 전에 위험한 화학품을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같은 기업에서 같은 종류의 위험한 화학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생산업체에 따라 한 번 등록해야 하지만, 위험한 화학 물질을 수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가 다른 생산업자로부터 같은 종류의 위험화학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생산업자로부터 수입한 위험화학품에 대해 첫 등록을 해야 하지만, 다른 생산업자의 위험화학품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기업이나 수입업체가 같은 생산업체로부터 같은 종류의 위험화학품을 여러 차례 수입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등록만 한다.
제 12 조 유해 화학 물질 등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위험 화학 물질의 위험 범주, 상형 문자, 경고 문자, 위험 설명, 주의 사항 등을 포함한 분류 및 라벨 정보.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유해 화학 물질의 모양과 성질, 용해도, 융점, 비등점 등 물리적 성질, 인화점, 폭발 한계, 자연 연소 온도, 분해 온도 등 화학적 성질
(3) 기업이 추천하는 제품의 주요 용도 (합법적인 용도, 금지 또는 제한 용도 포함)
(4) 유해 화학 물질의 물리적 위험, 환경 위험 및 독리학적 특성을 포함한 위험 특성
(5) 보관, 사용 및 운송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보관 안전 요구 사항에는 건축 조건, 창고 조건, 안전 조건, 환경 위생 조건, 온도 및 습도 조건에 대한 요구 사항, 사용 중 운영 조건, 운영자의 보호 조치, 사용 현장의 위험 통제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 운송의 안전 요구 사항에는 운송 또는 운송 방법에 대한 요구 사항, 관련 운송인에게 위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취급 및 운송 중 안전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6) 위험한 화학 물질 생산, 사용, 보관, 운송 중 화재, 폭발, 누출, 중독, 질식, 화상 등 화학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응급상담 서비스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위험상황의 응급조치.
제 13 조 유해 화학 물질 등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a)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업이 신청한다.
(2) 등록사무소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업체가 제출한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업체에 어떤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통지하는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3) 등록업체가 등록처 통지를 받은 후 관련 요구에 따라 등록시스템에 등록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등록처에 관련 종이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등록처는 등록업체 등록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자료와 내용에 대해 항목별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센터에 등록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업에 알리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5) 등록센터는 등록사무소에서 제출한 등록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자료와 내용을 심사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등록사무소를 통해 등록업체에 위험화학품 등록증을 발급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관, 등록 업체를 알리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등록업체가 등록자료와 시정 문제를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14 조 등록 기업은 유해 화학 물질 등록을 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양식 2 부;
(2) 생산기업공상영업허가증, 수입기업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기업자격증,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승인증서 또는 대만 홍콩, 마카오 화교투자기업승인증서, 1 부
(3) 생산 수입 위험화학품과 일치하고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화학품 안전기술설명서와 화학품 안전라벨 1 부
(4) 본 방법 제 22 조에 규정된 긴급 자문 서비스 전화 또는 긴급 자문 서비스 위임장 사본, 1 부
(5) 등록된 유해 화학 물질 제품 표준 (예: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 채택의 경우 채택된 표준 번호를 제공해야 함).
제 15 조 등록업체가 위험화학품 등록증서 유효기간 내에 이름, 등록주소, 등록품종, 응급상담서비스전화를 변경하거나, 생산이나 수입된 위험화학물질이 새로운 위험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사무소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등록내용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등록 시스템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 등록 변경 신청서' 를 작성하여 등록부에 변경 관련 증빙 자료 1 부를 제출합니다.
(2) 등록 사무소는 등록 기업의 등록 변경 신청에 대한 제 1 심을 실시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등록 기관에 변경 후 등록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 자료를 검토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등록 센터를 제출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업에 알리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c) 등록 센터는 등록 사무소에서 제출한 등록 자료를 검토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유해 화학 물질 등록증' 규정 항목에 속하는 등록 센터를 통해 등록 기관에' 유해 화학 물질 등록증' 을 발급하고 원증을 회수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유해 화학 물질 등록증 규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록사무실을 통해 등록업체에 서면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6 조 유해 화학 물질 등록증은 3 년간 유효하다. 등록증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등록업체는 위험화학품 생산이나 수입에 계속 종사하며, 등록증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재심교환증을 신청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재심교환증을 처리해야 한다.
(1) 등록 시스템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 감사 교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등록 사무소는 등록 기업의 갱신 신청을 심사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등록 시스템을 통해 본 규정 제 14 조에 규정된 등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등록 기업에 통보한다. 자격이 없는 경우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 기업에 알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3) 본 방법 제 13 조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절차.
제 17 조 위험화학품 등록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뉜다. 정본은 현행식이고, 사본은 접이식이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위험화학품 등록증서의 정본과 사본에는 증서번호, 기업명, 등록주소, 기업성격, 등록품종,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성질은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위험화학품 수입업체 또는 위험화학품 생산업체 (수입도 가능) 를 명시해야 한다. 제 18 조 등록기업은 본 기업의 각종 위험화학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화학품 관리 서류를 세워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관리 파일에는 유해 화학 물질의 이름, 수량, 식별 정보, 위험 분류, 화학 안전 기술 사양 및 화학 안전 라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9 조 등록기업은 규정에 따라 등록기관에 위험화학품 등록을 하고, 등록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등록 기업은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인원과 협조하여 기업 내 유해 화학 물질 등록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등록 기업의 유해 화학 물질 등록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해 화학 물질 등록과 관련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21 조 위험 특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화학품에 대해 등록업체는 국가 관련 화학품 위험 감정 규정에 따라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험 검진을 의뢰해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22 조 위험화학품 생산업체는 국내 고정서비스 전화를 설치하고 24 시간 전임 당직자를 배치해 본 방법 제 12 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화학품 사고 응급구조에 대한 기술 지침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전임 당직자는 본 기업의 유해 화학 물질의 위험 특성과 응급처치 기술을 숙지하여 관련 상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
위험화학품 생산업체는 전액에 규정된 응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등기기관에 응급상담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은 자체 또는 위탁수입대리인, 등록기관에 본 조의 첫 번째 규정에 부합하는 응급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된 위험화학품 안전라벨에 응급상담 서비스 전화를 표시해야 한다.
대행 응급상담서비스에 종사하는 등록기관은 국내 고정서비스 전화를 설치하고, 전문직 인력을 24 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완비된 화학품 응급구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며, 화학물질 누출, 화재, 폭발, 중독 등 사고 응급처치에 관한 정보와 건의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 등록 기업은 위조된 유해 화학 물질 등록증을 양도,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위험화학품 등록을 위험화학품 안전법 집행검사에 포함시키고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등록기업을 처리해야 한다.
제 25 조 등록 사무소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유해 화학 물질 등록 데이터를 제때에 요약, 통계, 분석하고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등록센터는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환경보호, 공안, 위생, 교통운송, 철도, 품질감독 검사 검역 등에 정기적으로 위험화학품 등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27 조 등록 사무소는 매년 6 월 65438+ 10 월 3 1 일 이전에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및 등록센터에 전년도 본 행정구역 내 위험화학품 등록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센터는 매년 2 월 15 일까지 국가안전감독총국에 전년도 전국 위험화학품 등록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8 조. 등록 기관 등록자는 위반, 허위 또는 함부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기업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명령한다.
제 29 조 등록업체가 위험화학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품종이 변경되었거나, 그 생산, 수입된 위험화학물질이 새로운 위험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다.
제 30 조 등록 기업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용자에게 긴급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본 조치 제 22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위험화학품 등록증서 유효기간 동안 기업명, 등록주소, 응급상담서비스 전화가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등록변경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다.
(3) 유해 화학 물질 등록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규정에 따라 재심과 증빙을 신청하지 않고, 생산이나 수입을 계속하지 않았다.
(4) 위조된 위험화학품 등록증을 양도, 사기 또는 사용하거나 등록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
(5) 등록 기관이 본 기업의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상황에 대한 현장 검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