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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증 폐기 성명

영업허가증 폐기 성명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파괴된 후의 소위' 분실 신고' 를 가리킨다.

영업허가증의 분실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다. 기업이 제때에 영업허가증을 재발행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원래 영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행정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 허가증이 분실되면, 즉시 상공업 부서에 분실 신고를 신고하고, 부서의 요구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영업허가증이 훼손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지정한 신문에 무효를 선언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변경 등록, 등록 취소 및 변경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다. 반납을 거부하거나 영업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람은 회사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이 무효라고 발표한다.

팁:

1.' 영업허가증 실효선언' 은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공시하며' 자주공시, 책임자랑'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2. 영업허가증이 분실되거나 훼손 신청이 재발급될 때 등록기관은 더 이상 신청자에게 지정신문에 실효성명 공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영업허가증 실효성명' 을 인쇄하여 무료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

3.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영업허가증 취소 선언' 1 시간을 무료로 공시하면 새로운 영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4. 영업허가증 재발행 신청,' 영업허가증 증가, 보충, 재발행 신청서' 를 작성해 법정대표인, 집행사무파트너, 투자자 또는 경영자가 서명한다. 이 중 기업도장, 기업지점은 계열사 법정대표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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