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태양 광 발전소 프로젝트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3 조 광전지 발전소 프로젝트 관리에는 계획 지도 및 규모 관리의 관리, 기술 품질 관리 및 안전 감독, 프로젝트 기록 관리, 그리드 액세스 및 운영, 산업 모니터링 및 시장 감독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국무원 에너지 주관 부서는 전국 광전지 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성급 에너지 주관부는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지역의 광전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 태양열 발전 기술 귀구 관리 기관에 광전지 발전소 건설과 운행의 기술 관리를 의뢰하다.
제 7 조 각 성 (구, 시) 광전지 발전소 건설 연간 실시 계획 건의에는 건설 규모, 프로젝트 배치, 전력망 접근, 전력 평가 및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 각 성 (구, 시) 은 매년 6 월 65438+2 월 말 본 지역의 광전지 발전소 건설 가동 상황을 총결하여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에 2 년차 광전지 건설 실시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전국 태양열 발전 발전 계획에 따라 각 지역에서 신고된 광전지 발전소 건설 운영과 함께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는 국가 재정 보조금이 필요한 광전지 발전소 연간 시행 계획을 확정해 각 성 (구 시) 광전지 발전소 건설 연간 시행 계획을 하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