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방지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대기오염방지전용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정 투입을 늘리고 도시와 농촌의 환경 보호 인프라, 환경 법 집행 및 모니터링 능력 건설을 강화하다.
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향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부처를 도와 대기오염 방지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대기오염 방치 조정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예방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대기 오염 방지 조정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작업은 생태 환경 주관 부서가 책임진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대기오염방지작업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발전개혁, 행정심사, 공업과 정보화, 공안, 자연자원, 주택과 도심건설, 교통운송, 비즈니스, 시장감독, 도시관리법 집행, 농업농촌, 임업, 물, 교육, 기상 등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 예방의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생태환경주관부는 본급 대기환경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연합회의, 정보공유, 사건 이송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기상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중오염 기상 모니터링 경보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응급계획을 세우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대기 오염 돌발 사건이 발생할 때 시 현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업사업 단위는 법에 따라 응급처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생태환경주관부는 돌발 환경사건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을 제때에 감시하고 사회에 감시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주변시, 현 인민정부와 협상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환경보호회의, 합동법 집행, 정보공유, 경보 비상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지역간 대기오염연합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은 대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녹색, 절약, 저탄소 생활 방식과 소비 방식을 채택하여 대기 환경 보호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중이 대기오염 예방과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감독 관리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속지 관리, 분류 책임, 권력책임 명확성, 전면적 적용 원칙에 따라 건전한 시, 현 (시, 구), 읍 (거리사무소), 마을 (지역) 4 급 대기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 11 조 대기오염방지목표책임제와 심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본 행정구역 내 대기환경품질 개선 목표와 대기오염방지중점임무 완성상황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관련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와 그 책임자에 대한 심사의 내용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가 내린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에 따라 대기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산업 배기가스를 배출하거나 국가 유독유해물질과 대기오염물 명부에 등재된 기업사업단위, 중앙난방시설 석탄열원 생산경영단위 및 기타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관련 법규와 국가감시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대기환경감시소 (점) 건설을 보완해야 한다. 무단으로 모니터링 사이트를 변경, 조정 또는 취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장비의 데이터 수집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점유, 손상 또는 무단 이동, 대기 환경 품질 모니터링 시설 및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자동 모니터링 장비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5 조 신축,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는 승인 부서가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심사를 거쳐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소재지 생태환경주관부는 프로젝트 건설 중 환경영향평가서류와 승인의견에서 제기된 환경보호조치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