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비의 노동중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함), 당사자는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 계약 이행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노동분쟁중재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 3 일 전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기의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6.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15 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둘째,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1 부
2. 노동 분쟁 중재 신청서 3 부 (제 3 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
3, 증거 사본 3 부 (제 3 자 추가, 1 부 추가);
4. 비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노동쟁의중재신청서 등 관련 법률문서를 제출한 경우, 허가위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위탁대리인은 집업 변호사이므로 로펌의 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다른 자연인이므로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비노동중재절차, 노동중재가 준비해야 할 자료 등 일부 법률지식은 이미 진지하게 소개되었다. 노동 중재는 두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노동 중재에 필요한 자료이고, 두 번째는 노동 중재의 주관 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