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상회는 수 기업의 안후이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설립한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의 등록 승인 요구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하다.
제 3 조 본 상회의 취지는' 휘장 () 을 발양하고, 조화로운 상업 () 을 건설하고, 소회 () 를 서비스하고, 사회 () 를 축복하는 것' 이다
상회는 교량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휘장상이 규율준수, 성실경영을 준수하고, 수 기업에서 사회공익과 영광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상회는 회원의 자질, 기업관리 수준, 사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법에 따라 회원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회원 기업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조직 구성원은 통합 이점 및 그룹 이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더 많은 안후이 기업과 상인들을 끌어들여 장쑤 발전하여, 수완두 성의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상공 회의소는 국내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장쑤 지방 법규를 준수하며, 장쑤, 안후이 경제 발전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합니다.
상회는 민주집중제 원칙을 고수하고, 등록을 승인하는 헌장에 따라 민주적 자율화, 자기발전, 자성일체의 길을 걷고, 상회를 소완의 특색을 지닌 사회조직으로 건설한다.
제 4 조 장쑤 성 안휘상회는 장쑤 성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지도력과 장쑤 성 민정청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장쑤 성 안후이상회 사무실 주소는 장쑤 남경시 북루구 중앙로 23 1 호입니다. 제 6 조 회원 기업을 방문하여 업무 의견을 구하고 회원 기업의 경영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1) 정기적으로 강의훈련, 친목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의 자질을 높이고, 우세를 보완하며, 협동발전을 실현하고, 안후이기업의 소양호 이미지를 확립한다.
업무 고찰 활동을 조직하고, 선진 관리 경험을 배우고, 시야를 넓히고, 관념을 바꾸고, 회원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타지상회, 협회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다.
(2) 상공 회의소 웹 사이트 구축, 정기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 편집상 브리핑과 간행물은 중앙, 장쑤, 안후이성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 금융,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회의 업무 동태를 보도하고, 장쑤, 안후이성 정치, 사회 동태, 교류 발전 경험을 소개하고, 회원기업 수급 정보를 발표하고, 회원기업을 지도하여 각종 업무를 전개한다
(3) 장쑤, 안후이를 조직하는 신문매체홍보보도는 안후이기업가가 장쑤 성공 발전 경험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회원기업과 안후이기업가의 인지도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4) 안수 수평경제협력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전개하여 국내외 안후이재계 인사들과 연락해서 소투자 창업을 하고, 소완경제기술협력교량과 유대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소완경제건설에 기여하였다.
(5) 수 기업 휘상당 조직, 노조 등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여 회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회원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6) 회원기업에 법률상담, 인재 채용, 융자선, 기업진단, 투자재테크, 구매표, 상표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회원 기업을 조직하여 관련 평가 활동을 전개하다.
(8) 정부 관련 부서가 위탁한 임무를 맡다. 제 7 조 상공 회의소는 단체 회원을 흡수해야 한다.
제 8 조 상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후이 국적과 안후이 기업이 장쑤 내에 설립한 법인과 안후이 기업 주재소 기관.
(2) 상공 회의소의 정관을 지원한다.
(3) 자진신청상회, 집행상회 결의, 제때에 회비 납부
(d) 상공 회의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9 조 입회 절차
(a) 기업은 상공 회의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 본 상회 사무국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보고하여 통과를 논의한다.
(3) 회원증은 상공 회의소 사무국이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상공 회의소가 조직 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다.
(3) 상공 회의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본 상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상공 회의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상공 회의소의 합법적 권리와 명성을 보호한다.
(3) 상공 회의소가 지정한 업무를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상공 회의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 탈퇴 회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하고 회원 자격을 해지해야 한다. 회원카드는 연심제도를 실시하여 유효기간이 1 년이다. 회원은 1 년 동안 행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2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고 자동 탈퇴로 간주하고 상회 웹사이트와 신문에 공시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14 조 회원대회는 상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와 감사회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4) 상공 회의소의 주요 변경 및 종료를 결정한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사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 출석자가 유효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사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자가 유효해야 한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체를 앞당기거나 연기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위원회가 표결하여 장쑤 성 발전과 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장쑤 성 민정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영도상회가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기는 4 년이며 특별한 이유로 1 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 한 명, 상무 부이사장 몇 명, 부이사장 몇 명, 사무총장 한 명, 상무 부비서장 몇 명, 집행이사 몇 명, 이사 몇 명, 고문 몇 명, 감사회 의장 한 명, 부의장 한 명, 감사회 구성원 몇 명.
제 18 조 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상공 회의소의 연간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7)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9) 상공 회의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감사회 회장의 상회 규율 문제에 대한 처리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감독을 받아들인다.
(12) 차기 이사회 후보자를 제출한다.
(13) 리더십 상공 회의소의 다양한 기관의 업무;
(14)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상회상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선거로 선출되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출석이사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상회의 창시회장,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상공 회의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만 70 세, 사무총장 전임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법정대표인은 초대 회장, 회장 임기는 4 년이다.
제 26 조이 협의회의 첫 번째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상공 회의소의 전반적인 업무, 상공 회의소의 사람, 재정 및 물질 관리를 담당한다.
(2)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회원 대표대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4) 상공 회의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5) 상공 회의소의 주요 업무 사항을 연구, 논의 및 배치합니다.
(6) 작업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다.
제 27 조이 협의회의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8 조 감독관
본 협회에는 감사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5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대회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책임을 지는데, 그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감독관 의장 선출;
(2) 해당 이사회, 상무위원회, 회장 사무회의에 참석한다.
(3)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상회와 그 지도자 구성원의 활동을 감독한다.
(4) 감독상회와 그 지도위원은 비준된 헌장, 업무 범위 및 내부 관리 제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5) 상회 회원이 규율을 위반하고 상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감독한다.
(6) 상공 회의소의 재정 상태를 감독한다.
(7) 상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에 제출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제 29 조 컨설턴트
상회는 몇 명의 고문을 초빙하는데, 원칙적으로 당정군의 노지도자, 노동지가 맡고, 회장이 초빙하고, 회원대회나 대표대회를 거쳐 통과한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상공 회의소의 주요 활동에 참여한다.
(2) 상공 회의소 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건의를 제출한다.
(3) 상공 회의소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4) 컨설턴트 소집인이 연례 활동을 조정하고 조직하는 데 앞장 선다. 제 30 조 상공 회의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원이 지불 한 연간 회비;
(2) 기업과 개인이 상공 회의소에 제공하는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상회의 경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상회의 경비는 반드시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상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 상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원이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상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회비 지출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비 (사무용품 구매비, 인쇄비, 서보비, 우편비, 전화비, 상회보, 브리핑 디자인, 인쇄비 등 포함). );
(2) 여행 경비;
(c) 사무실 임대비, 유틸리티;
(4) 일상 업무를 주관하는 지도자 및 직원의 임금 보조금 및 복지비
(5) 회의비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회장사무회의, 사무국회의 및 상회 명의로 열리는 기타 회의 비용)
(6) 상회가 조직한 회원을 위한 각종 활동 비용;
(7) 상공 회의소와 관련된 기타 정상 지출.
제 36 조 상회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장쑤 성 민정청과 장쑤 성 발전개혁위가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상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상회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9 조 본 상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0 조 본 상회가 수정한 정관은 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를 거쳐 장쑤 성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장쑤 성 민정청의 비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41 조 본 상회가 종료, 자체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건의를 제기한다.
제 42 조 본 상회의 종료는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 를 통과해 장쑤 성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상회가 종료되기 전에 장쑤 성 발전개혁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상회는 장쑤 성 민정청에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종료한다.
제 45 조 본상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장쑤 성 발전과 개혁위원회, 장쑤 성 민정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상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46 조 본 장정은 장쑤 성 안후이상회 제 1 회 제 1 회 회원대회를 거쳐 20 1 1 1 표결에서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상회 사무국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장쑤 성 민정청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