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누리는 권리
납세자는 국세청에 국세법, 행정법규의 규정 및 납세 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상황을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영업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납세자는 납세 서비스청에 직접 가서 납세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납부, 대납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규정에 따라 데이터 전보, 우편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상술한 신고와 보고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편, 데이터 전보 등의 방식으로 상술한 신고 제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 주관 세무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