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채소밭 건설비는 시 채소 사무소에서 징수한다.
현급 시의 채소밭 건설비는 시 채소가 현급 시 채소에 위탁하여 징수한다. 제 3 조 백운구, 천하구, 방촌구, 해주구, 황포구 및 시 농업국 산하 신당회사, 백운회사, 황기회사의 채소지 (윤작전 포함), 어탕, 연못을 징용한 사람은 반드시 시채에 징집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9 배에 달하는 채소밭 건설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찬시, 화도시, 증성시, 종화시의 기본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소재지 현급 시채에 토지 취득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9 배에 달하는 채소밭 건설비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수리, 교통, 공익 프로젝트에 속하는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채소밭 건설비를 절반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 4 조 채소밭 건설비를 납부한 기관이나 개인은 시 국토자원국이 발행한' 광저우시 건설지 통지서' 와 징수된 토지가 있는 지역 국토자원국이 발행한' 채소밭 건설비 통지서 납부' 와' 토지보상 계산표' 를 근거로 시채에 가서 분담금 수속을 밟는다.
시채사무소는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유료기준에 따라 채소밭 건설비 금액을 확정한 뒤 광저우시 재정국에서 인쇄한 기부서 (1 식 6 부) 를 토지단위나 개인에게 제출하고 채소밭 건설비를 광저우시 재정전문가에 직접 납부한다. 지불서 (제 6 연합 영수증) 는 지불단위의 부기 증빙이다.
토지기관이나 개인은 지불영수증으로 시채청에 이미 납부한 채소밭 건설비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증명서로 관련 부서에 가서 토지 수속을 처리한다.
현급시에서 채소밭 건설비를 징수하는 방법은 본 조의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5 조 도시 채소밭 건설비는 시급 재정전문가구 관리에 통일되어 수지 두 선을 실시하여 자금 전용을 확보한다. 이 중 30% 는 징발 지역 (시 농장국) 에 배정되고 70% 는 도시에 남아서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현급시에서 징수한 채소밭 건설비는 본급 재정전문가 관리에 통일되어 분기별로 10 일 내 30% 가 광저우시 재정전문가에게 납부되며,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70% 는 현급 시가 통제하고 사용한다. 제 6 조이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시에서 과거에 반포한 채소밭 건설비 징수 방법은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방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