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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성 통계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성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시행 세칙' 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자영업자, 성외 및 해외에 설립된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통계조사 대상은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통계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신고, 은폐, 거부, 신문 완화, 위조, 위조, 위조를 해서는 안 된다.

기층대중자치단체와 시민들은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통계 업무를 관리하고 법에 따라 조직 조정 지도 감독 통계 업무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각 부문, 각 부서는 통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통계 정보 자동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현대 통계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보완하며 통계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은 법에 따라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감독의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 각 부서, 각 부서의 지도자는 통계의 진실성과 진지함을 유지해야 하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 통계기관, 통계자가 통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 업무에서 사기 행위를 묵인하거나 묵인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거짓을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통계자들에 대해서는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 정보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통계 정보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집행 상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통계조사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국가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기본 통계단위와 그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본 통계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각 부처는 적시에 통계기관에 국가통계조사에 필요한 행정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가 규정한 정기인구조사와 국가통계조사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통계기관이나 관련 부처와 함께 실시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지방통계조사 프로젝트를 확정할 수 있으며, 하급통계기구나 통계기구가 관련 부처와 함께 실시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각 부처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시행 부서 통계 조사 프로젝트를 조직할 수 있다. 통계조사 대상은 본 부서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통계조사 항목은 본 부서에서 작성하며, 본 부서 책임자가 서명한 후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통계조사 대상은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며, 통계조사 항목은 본 부서에서 작성하며, 본 부서 책임자가 의견을 서명한 후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중요한 통계조사 항목은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을 제출한 통계조사 항목에 대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14 조 통계조사 프로젝트는 규정 절차에 따라 비준이나 신고를 한 후에야 통계조사서를 만들 수 있다. 통계 질문서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는 표 번호, 표 기관, 승인 또는 기록 기관, 승인 또는 준비 번호 및 만료 날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정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승인 또는 신고된 통계조사서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통계조사원은 국가가 규정한 정기조사, 국가통계조사, 지방통계조사를 진행할 때 국가통계기구나 성인민정부 통계기구가 발급한 통계조사증이나 기타 유효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통계법규 위반 통계조사를 제지할 권리가 있고, 통계조사 대상은 통계자료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통계자료 제 17 조 통계조사 대상은 국가와 본 성의 통계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종이 매체로 제출된 것은 통계인, 통계책임자, 단위 지도자가 서명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마그네틱 미디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및 제출되는 경우 전자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제 18 조 통계 보고서 작성 단위는 규정된 기한 내에 확실히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수신기관에 정정해야 한다. 규정 기한 내에 착오가 발견되면 즉시 접수기관에 보고하고 접수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종합통계와 본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기타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편집 및 발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각 부처, 각 부서에서 관련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본 단위 통계기관이나 통계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현지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제출한 관련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각 부처는 공포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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