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차량 등록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차량 증명서;
두 번째 단계: 자동차 구입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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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구매세 납부
4단계: 자동차 보험 구입
5단계: 서류 준비
6단계: 차량 검사 등록
7단계: 번호판을 선택합니다.
처리 절차 : 전화, 수락, 검사(테스트), 사진 촬영, 번호 선택, 수수료 청구, 면허증 발급, 인증서 발급.
신규 자동차 운전면허 등록을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지역 차량 관리 사무소에 신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을 자동차를 제출한 후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 및 바우처: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
(2) 차량 구매 송장과 같은 자동차 원산지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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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차 또는 수입 기계의 공장 자격 증명서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구매세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의무 보험 증명서,
( 6) 차량 및 선박 세금 납부 또는 면세 증명서,
(7) 다음을 충족해야 하는 기타 증명서 및 바우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등록규정」 제7조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을 차량을 제출하고, 다음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 신원 증명 (2) 자동차 구매 영수증 등 자동차 원산지 증명 (3) 전체 자동차의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구입세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기계류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보험 증명서 (6) 차량 및 선박 세금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되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에서 안전기술검사를 면제받은 자동차도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동차 확인, 차대번호 마찰필름 확인, 제출된 증명서 및 바우처 검토, 자동차등록증 발급 등을 하여야 한다. 증명서,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