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내 한국사영관이 스스로 비자를 발급하거나 비자기관 (지정여행사) 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 주외사영관' 을 클릭하세요. 자신의 온라인 신청이라면' 전자비자 (개인)' 를 클릭해야 한다.
비지니스 비자
비즈니스 서명에는 일반 비즈니스 서명과 1 년에 여러 번 비즈니스 서명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일반 로고
비자 유효 기간: 90 일.
비자 기간: 30 일
필요한 정보:
한국 상무비자 첫 신청시 주의사항
1. 신청자 비자 신청서 (1 사진 및 이력서 포함)
여권과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재직증명서 원본 (3 개월 이상 사회보험증명서,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6 개월 이상 은행계좌 거래내역은 월급소득 계상 사실 (임금 부분에 밑줄 긋기) 을 확인할 수 있다.
4. 영업 허가증 사본
임시 거주 허가 (거주 허가) 원본 및 사본
6. 초대장 원본 (초대장의 상세한 이유, 귀국보증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7. 납세 사실 증명서 원본 및 도장 증명서
8. 상업등록증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명서)
9. 경영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나 소개 자료 (구매 계약, 프로젝트 개발 의향서, 선하증권 등 무역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신용장 사본, 수출입 허가, 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 을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이상 한국 상무비자 신청에 대한 설명
1. 신청자 비자 신청서 (1 사진 및 이력서 포함)
여권과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파견 편지 (근무 시간, 방문 사유, 책임 부서 등 포함). 회사 공식 인장을 찍는다)
4. 영업 허가증 사본
임시 거주 허가 (거주 허가) 원본 및 사본
6. 초대장 원본 (체류 시간, 체류 목적, 여행 및 해외 비용 제공자 표시 필요).
7. 기업 등록증 (법인 등록증 사본)
8. 납세 사실 증명서 및 도장.
9. 경영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나 소개 자료 (구매 계약, 프로젝트 개발 의향서, 선하증권 등 무역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신용장 사본, 수출입 허가, 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 을 참조하십시오
일 년에 여러 차례 상업 계약을 체결하다.
비자 유효 기간: 1 년.
비자 기간: 여러 번
필요한 정보:
첫째, 개인 정보:
1. 유효한 여권
2. 반년 안에 백지 2 인치 컬러 사진 두 장.
신분증, 호적부, 임시거주증 사본 3 부 (필요한 경우)
4. 발송서 원본 (근무 시간, 방문 사유, 책임부서 등 포함). 회사 공식 인장을 찍는다)
5. 영업 허가증 사본
둘. 초청자가 요청한 정보:
1. 초대장 원본 (초대 사유와 귀국 보증서 등 포함) ) 을 참조하십시오
2. 상업등록증 (법인 등록성적표) 또는 고유번호 증명서.
3. 경영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나 소개 자료 (구매 계약, 프로젝트 개발 의향서, 선하증권 등 무역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LC 사본, 수출입 허가, 수출입 실적 확인서 등. ) 을 참조하십시오
4. 납세 사실 증명서 원본 및 도장 증명서
참고: 2 년 안에 한국에 4 번 이상 간 사람은 신청할 자격이 있다.
접이식 유학 비자
한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후 정규 과정 학생이나 어학연수생으로 한국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를 받으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유학 비자를 신청해야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유학 비자는 C-3, D-4, D-2 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및 C-3 비자는 단기 종합비자로 신청 기간이 90 일 미만인 언어과정 신청자에게 적합합니다.
2.D-4 비자는 언어 과정 비자로 90 일 이상 언어 과정 지원자에게 적합합니다.
* 대학 부속언어훈련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유학에 해당하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자를 받고, 국내 공립 또는 공립연구기관, 연구소, 단체에서 기술스킬을 배우는 사람,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해외투자기업 인턴이나 학습자에서 연구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3.D-2 비자는 90 일 이상 전문 과정의 지원자에게 적합한 장기 유학 비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학부대, 대학원이나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식 과정 (학사 학위, 석사 학위, 박사학위)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 연구에 종사하고 싶은 인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학 비자는 반비자, 즉 학교가 학생 출입국 한국의 입국을 신청해 반비자 번호를 받는 것이다. 학생은 반서명 번호를 받은 후 직접 사영관에 가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비자 유효기간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