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관 업무조례' 제 5 조에는 관례감찰관, 특별감찰관,' 뒤돌아보기' 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각 당 중앙 임기 동안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 정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관련 중앙기업에 대한 정기 순시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순시 정류 상황을' 돌아보다' 고 한다. 두드러진 생태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특별 검사를 조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