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심 이후 현지 상무주관부에서 현지 방역물자 생산업체를 조직하여 관련 서류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했다.
지방상무주관부의 제 1 심 이후 지방의용자재 상업수출업무메커니즘 관련 회원단위와 함께 근무기사무실 명명 (지방상무주관부 도장) 으로 전국 의용자재 상업수출작업기사무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에 통일하고 중국의약보건품 수출입상회를 복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