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중재에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3부로 작성하고, 2부는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며, 1부는 피신청인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4부로 하고, 3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신청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2. 신청서는 청검정색 또는 검정색 펜이나 서명 펜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연락처 외에 고용주, 법적 대리인 또는 해당 직원의 이름, 거주지, 이름, 직위, 연락처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당사자에 대한 요금 및 기타 기본 정보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신청 요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신원 증명.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수권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 신청인이 고용주인 경우 해당 단위의 영업 허가증 사본을 가져와 A4 용지에 해당 단위의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등
4. 노동관계증명서. 노동 계약서,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급여 지불 증명서, 사회 보험 지불 증명서, 취업 허가증, 합격 및 기타 자료 및 해당 사본, A4 용지,
5. 응답자의 신원.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가 사건 접수 및 심사의 필요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고용주인 경우에는 회사명, 법적 대표자, 거주지, 신분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등을 포함한 산업 및 상업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된 거주지 주소, 현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제출하세요.
6. 배송지 확인.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비스 주소 확인"을 작성하고 중재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