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첫째,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계획과 건설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환경 영향 평가" 란 계획 및 건설 프로젝트 시행 후 발생할 수있는 환경 영향을 분석, 예측 및 평가하고, 나쁜 환경 영향을 예방하거나 줄이기위한 대책과 조치를 제안하고, 추적 및 모니터링을위한 방법과 시스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본 법 제 9 조 규정 범위 내의 계획과 건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는 본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 4 조 환경영향평가는 객관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해야 하며, 계획이나 건설 프로젝트가 각종 환경요인과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관련 기관, 전문가 및 대중이 적절한 방식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 6 조 국가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초데이터베이스와 평가지표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방법과 기술규범의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인다.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기초데이터베이스와 평가지표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