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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세관신고단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의 명령

제221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신고단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총회 상무회의에서 심의, 승인되었다. 2014년 2월 13일 세관 관리법을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31일 관세총서 명령 제127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세신고단위 등록 및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2014년 3월 13일

세관 신고 단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규정 관세 신고 단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신고단위의 세관등록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이하 "이하"라 한다)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관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은 세관신고단위의 등록 및 관리를 책임지는 주관기관이다. 제3조 세관신고기관은 세관신고업무를 처리할 때 국내 관련 법률, 행정법규, 세관규칙을 준수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세관신고기관은 통관직원의 세관신고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조 법률, 행정법규, 세관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세관신고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세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세관신고단위 등록은 세관신고기업 등록과 수출입화물 수하인 등록으로 나누어진다. 통관신고기업은 세관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세관 직속 세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 세관으로부터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과 발송인은 등록을 위해 현지 세관에 직접 갈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기관은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세관에 <세관신고기관 등록정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신고기관의 직원이 세관신고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관신고기관은 세관에서 접수수속을 밟고 세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세관신고기관은 등록수속을 진행함과 동시에 세관신고인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발송인은 소속 기관 소속 통관 직원을 통해 통관 업무를 처리하거나, 세관의 등록 승인을 받아 통관 업체에 위탁하고, 통관 업체 소속 통관 직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세관신고 업무를 대행합니다. 세관은 세관신고기관의 세관신고업무상황과 통관직원의 직업적 지위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이미 세관에 등록한 세관신고기관이 다시 세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할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2장 통관신고업체의 등록 제8조 통관신고업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내 기업법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2) 법정 대리인이 밀수 기록이 없다. (3) 세관에 의해 취소된 등록이 없어야 한다. 불법 밀수 활동으로 인해 허가 기록이 있는 경우 (4) 통관 업무에 필요한 고정된 사업장 및 시설이 있는 경우 (5) 세관 감독에 필요한 기타 조건 제9조 관세 신고 기업 등록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관세 신고 단위 등록 양식" (2) 기업 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 및 (3) 세관 신고서 서비스 사업장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4) 등록 허가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료. 신청인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검사를 위해 원본도 동시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10조 신청인은 현지 세관에 신청하고 등록허가증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정부 직속 세관은 신청 접수 장소를 대중에게 공고한다. 제11조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등록허가증 신청서 제출을 위탁할 수 있다.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세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인이 관세신고기업 등록 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신청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서류 수령 후 5일 이내에 또는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정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접수한다. (3) 지원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기술상의 오류에 한하여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 서류의 보충 및 수정이 모두 이루어졌을 경우 세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신고기업의 등록허가증 신청을 수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현지 세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법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등록 허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직속 세관이 하급 세관에 등록 허가서 처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현지 세관이 제출한 심사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직속세관이 하급세관에 등록허가서 처리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하세관은 현지 세관이 제출한 심사의견을 수리 또는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동시에 '세관신고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허가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인에게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법. 제15조 통관신고기업이 등록허가증을 취득한 세관 바로 아래 관세구역 밖에서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지점 소재지 세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 등록허가를 받은 세관 직속 관세구역에서 세관신고업무에 종사하는 세관신고기업은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이 위치한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신고기업의 지점은 등록된 관세지역 내에서 세관신고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신고 세관이 세관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세관신고 기업의 지점은 신고 세관 바로 아래 세관 구역에서 세관 ​​신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기업은 해당 지점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16조 지점을 설립한 관세신고기업은 지점 소재지 세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증명서 (3) 지점 영업허가증 사본 및 조직 코드 증명서 사본 (4) 소유권 증명서 또는 사용권 사본 (5) 세관신고자료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 신청인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검사를 위해 원본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등록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세관신고 단위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제17조 통관기업의 등록허가기간은 2년이다. 면허 소지자가 등록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업체 지점의 등록기간은 2년이다. 통관업체 지점은 규정된 자료를 가지고 지점 소재지 세관에 가서 증명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규정 제16조에 의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제18조 관세신고기업의 회사명 또는 법정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세관신고기관 등록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관세신고기관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변경된 업종 등록 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상업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승인 서류와 사본을 등록 장소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의 명칭, 성격, 기업의 주소, 책임자 등 관세신고기업 지점의 통관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업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영업허가증이나 기타 승인서류 사본을 가지고 해당 장소로 가서 세관에서 변경절차를 진행합니다. 세관신고인이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세관신고기업 및 그 지사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등록지 세관에 가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변화의.

제19조 허가를 받은 사람이 등록 허가증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지 세관은 등록 허가 절차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후 등록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변경 승인 결정과 동시에 등록 정보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등록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세청은 등록 허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세관신고기업이 등록허가증 갱신수속을 밟을 때 유효기간 만료 40일 전에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1)항에 규정된 서류와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4) 본 규정 제9조 1항. 세관 규정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신고기업은 등록허가증 갱신을 신청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관세신고단위 등록증"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신고기업이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더 이상 등록허가증 연장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21조 세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 허가 절차를 참조하여 관세신고업체의 갱신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등록허가 조건 및 법률, 행정법규, 세관 규칙에서 규정한 등록 허가 갱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 따라 비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합니다. 세관은 등록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허가증 연장 절차를 처리합니다. 세관은 등록허가증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률, 행정법규, 세관규칙에서 규정한 기타 등록허가증 갱신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세관신고기업의 등록허가증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2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허가증을 취소한다. (1)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2) 세관신고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다. (3) 법에 따라 등록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4) 불가항력으로 인해 등록허가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등록 허가증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규정. 세관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업체의 등록 허가증을 취소하는 경우 통관업체가 설립한 모든 지점도 취소해야 합니다. 제3장 수출입화물 수하인 등록 제23조 수출입화물 수하인은 현지 세관에 가서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단위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입화물 수하인, 발송인은 세관에 등록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및 국가세관 국경 내의 항구나 세관 감독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세관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과 발송인은 등록을 신청할 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관세 신고 기관 등록 양식" (2) 영업 허가증 및 조직 A 사본; 조직 코드 증명서 사본 (3) 대외 무역 경영자 등록 양식 사본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대만, 홍콩, 마카오 및 화교 투자 기업) 비준 증명서 사본;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자료. 신청인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검사를 위해 원본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5조 등록지 세관은 법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세관신고기관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제26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발송인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신고기관 등록증>은 세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간 유효하다. 제27조 다음 단위가 대외 무역 운영자 등록 양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무역 수출입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임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해외 기업, 뉴스, 경제 및 무역 기관, 문화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된 단체 및 기타 단체의 상설 대표처 (2) 소량의 상품 및 견본을 수출입하는 단위 (3) 국가 기관, 학교, 과학 연구 기관 (4) 기부금, 선물, 국제 원조의 임시 수용 단위 (5) 비무역 수출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타 단위. 제28조 임시등록단위는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현지 세관에 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이나 세관감독 업무가 집중되는 곳에서 세관에 신고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제29조 임시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회사가 발행한 위임증서 또는 위임증서와 비무역활동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30조 임시등록에 대하여 세관은 임시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임시 등록은 최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임시 등록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미 세관신고등록을 마친 수출입물품 수하인 및 수하인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임시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31조 수출입화물 수하인 또는 송하인의 회사명, 영업성격, 영업주소, 법적 대표자(담당자) 등 세관등록 내용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기타 승인 서류 사본과 사본을 등록 장소 세관에 제출해야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통관직원이 변경된 경우 수출입물품의 수하인 또는 송하인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증명서 등을 가지고 등록지 세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변경 절차를 진행하세요. 제32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발송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지 세관에 서면으로 취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은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법에 따라 등록 말소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1) 파산, 해산, 통관권의 자발적 포기 또는 둘 이상의 신규 기업 분할 (2) 공상행정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대외 무역 경영자 등록 양식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 비준 증명서가 무효화되었습니다. (5)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발송인이 주도적으로 본 조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관세 신고 기관 관리 제33조 세관 신고 기관은 세관 신고 업무에 관해 세관에 문의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세관신고기관은 세관이 발급한 등기증서와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분실된 경우 세관신고기관은 즉시 서면으로 세관에 보고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세관은 설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재발급해야 한다. 재발급 기간 동안 분실된 등록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 세관 신고 기관에서 세관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세관신고기관이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에는 해당 기관의 특별 세관신고 인장이 찍혀야 한다. 세관신고 전용인장은 세관총서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요구에 따라 새겨야 한다. 세관신고기업 및 그 지점의 특별 세관신고 인장은 등록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세관 직속 세관 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품의 수하인과 발송인의 특별 세관 신고 인장은 관세 영역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세관신고기관은 등기업무를 처리할 때 제출한 신청자료와 기재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지며 법적 책임을 진다. 제37조 세관은 법에 따라 세관신고기관의 세관신고활동과 영업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감독하고 실시하며, 세관신고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검토하거나 요구해야 한다. 세관신고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38조 세관은 세관신고기관이 관세업무를 처리할 때 발생한 세관신고 오류를 기록하고 기록 조회 방법을 공표해야 한다. 세관신고기관이 세관신고 오류기록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세관신고 오류가 기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록세관에 서면으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서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를 실시하고 기록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야 합니다. 제5장 보충 규정 제39조 통관기관 또는 통관직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고 밀수, 세관 감독 규정 위반 또는 기타 관세법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을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세관신고단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세관신고단위의 명칭 기업의 성격, 기업의 주소, 법적 대리인(담당자) 세관 등록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규정에 따라 세관과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실제 상황을 은폐한 경우 또는 세관에 제출한 등록정보에 사기를 가한 경우.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관세 신고 단위 등록증", "관세 신고 단위 등록 양식", "관세 신고 단위 등록 정보 연차 보고서" 및 기타 법률 문서와 형식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으로 한다. 제42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한은 법정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제43조 본 조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세관신고단위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등록된 수출입화물의 통관신고기업과 수하인, 발송인을 가리킨다. 세관신고기업이란 이 규정에 따라 세관의 비준을 받아 등록을 하고, 수출입화물의 수하인과 송하인의 위탁을 받고, 고객의 이름으로 세관과 통관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중국인을 말한다.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통관 업무에 종사합니다.* **국가 관세 영역 내의 기업 법인.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발송인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및 세관 영토 내에서 법에 따라 직접 화물을 수출입하는 법인, 기타 조직, 개인을 가리킨다. 세관신고인원이란 세관신고기관이 세관에 등록한 인력으로, 해당 기관의 세관신고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세관신고 오류율은 세관신고 단위별로 기록된 세관신고 오류의 총 건수를 같은 기간의 총 신고건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44조 세관 특별 감독 구역 내 기업은 특별 감독 구역 내 이중 지위 기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세관 신고 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특별 감독 구역 내 이중 신분 기업은 수출입 물품의 송하인과 수하인, 특별 세관 감독 구역 내 통관 신고 기업이라는 이중 신분을 가지며, 특별 세관 감독 구역 밖에서만 통관 신고 기업의 지위를 갖습니다. 특별 세관 감독 구역의 이중 지위 기업을 제외하고 세관 신고 기관은 동시에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 및 발송인과 세관 신고 기업으로 세관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45조 해관총서는 이 조례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46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31일 관세총서 명령 제127호로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세신고단위 등록 및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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