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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전자상거래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외 전자상거래에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10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자체 생산한 농산물 및 부업품, 가내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편의 노동 활동 및 산발적 소액 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1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향유해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최초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조세징수관리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신청하고 신고해야 한다. 세금은 솔직히.

제1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법에 따라 관련 행정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13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개인 및 재산의 안전과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또는 행정적 규정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입니다.

제14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종이 송장 또는 전자 송장과 기타 구매 증빙 또는 서비스 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송장은 종이송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15조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 허가증 정보, 경영 운영과 관련된 행정 허가 정보 및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계속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 주체의 등록 상태 또는 위 정보의 링크 식별과 같은 정보는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처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전 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적시에 공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16조

전자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자발적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계속 게시해야 합니다.

제17조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허위 거래, 조작된 사용자 리뷰 등을 통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판촉 활동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소비자의 관심, 취미, 소비 습관 및 기타 특성을 기반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옵션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보호합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발송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9조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결합할 때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유도해야 하며 결합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본 동의 옵션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와 약속 또는 합의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운송과 관련된 위험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의. 다만, 소비자가 다른 특송물류업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예치금을 징수하는 경우 예치금 환급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보증금 환불에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적시에 이를 환불해야 합니다.

제22조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기술적 우위, 사용자 수, 관련 산업에 대한 통제 능력, 전자상거래 운영자와의 거래에 대한 기타 운영자의 영향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존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자는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23조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4조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사용자 정보의 조회, 정정, 삭제 및 로그아웃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를 조회, 정정, 삭제 또는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 로그아웃에 무리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 정정, 삭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용자 정보의 조회, 정정, 삭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로그아웃한 경우 전자상거래 운영자는 해당 사용자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관련 주관 기관이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자상거래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관련 주무기관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정보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 사생활 및 영업비밀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공개, 판매 또는 불법 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26조

국제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수출입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에 진입하려는 운영자에게 신원, 주소, 연락처 정보, 행정 허가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정보, 검증, 등록, 등록 파일 구축 및 정기적인 검증 및 업데이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에 접속하는 비영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 조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운영자의 신원 정보를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이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시장 주체로서 운영자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라 시장 주체를 등록해야 하는 운영자의 등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세금징수관리법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운영자의 신원 정보와 세금 관련 정보를 세무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는 시장 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본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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