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송운몽택 사건은 대표적인 공기업과 민쟁리 사건으로 광범위한 토론과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낚시꾼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낚시를 할 권리가 있다. (전제는: 양식구 범위 내에 있지 않거나 양식구 내에 있지 않지만 양식업자의 동의를 받는다. 국가 정책에 규정된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어획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의 사건 빗질과 함께, 시간 차원에서 볼 때, 이 어부는 어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차원에서 낚시 애호가의 낚시 지역은 5 대호 인접 지역에 속하며 안후이운몽택생태종합개발유한공사의 청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꾼의 낚시 행위는 결코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법무명문 금지, 즉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운몽택사는 이미 낚시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 또 행정법 집행의 관점에서 볼 때 운몽택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행정법 집행권이 없다. 어민 어구를 받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운몽택 사건은 국민과 이익을 다투는 부정적인 사건이다. 숙송현 정부가 직접투자자로서 산하 운몽택사의 부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관리 문제를 바로잡아 정부의 공신력을 확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낚시 애호가들에게는 단순하고 난폭하게 재물을 추방하거나 몰수할 필요가 없고, 지역을 정하고, 관리를 규범화하고, 인민대중과 함께 숙송의 광활한 천연수자원을 즐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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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자원 지주유한공사 주주가 숙송현인임을 확인하다.